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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툭하면 농약' 중국 영지버섯…"이젠 안전 입증해야 수입"

등록 2025.03.21 1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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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영지버섯에 대한 잔류농약 부적합 반복 발생

매 건마다 검사기관의 잔류농약 검사결과(적합) 제출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국에서 수입되는 불로초에 대해 수입자가 수입신고 전에 잔류농약을 검사해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 '검사명령'을 오는 31일부터 적용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023년 6월 1일 부산 남구 감만부두에 컨테이너선이 입항하고 있다. 2023.06.01.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국에서 수입되는 불로초에 대해 수입자가 수입신고 전에 잔류농약을 검사해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 '검사명령'을 오는 31일부터 적용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023년 6월 1일 부산 남구 감만부두에 컨테이너선이 입항하고 있다. 2023.06.01. yulnet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중국산 불로초(시장명칭: 영지버섯)에 대한 통관검사 결과 '잔류농약'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입 식품에 대한 안전 조치 강화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국에서 수입되는 불로초에 대해 수입자가 수입신고 전에 잔류농약을 검사해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 '검사명령'을 오는 31일부터 적용한다고 21일 밝혔다.



검사 항목인 잔류농약은 말라티온, 사이퍼메트린, 사이할로트린, 아세타미프리드, 아세토클로르, 이미다클로포프리드, 이프로디온, 카벤다짐, 클로르페나피르, 클로르피리포스, 트리아조포스, 트리폴록시스트로빈, 펜프로파트린, 포레이트, 프로클로라즈 등 총 15종이다.

검사명령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근거해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식품 등을 선정하여 수입자가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고 적합한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검사명령은 중국산 불로초에 대한 통관검사 결과 '잔류농약'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해 수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해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명령 제도는 2012년부터 시행됐으며, 그간 27개국 40품목에 대해 검사명령을 적용했다. 검사명령 시행 기간동안 부적합 이력이 없는 22개 품목에 대해 검사명령을 해제했으며, 현재 천연향신료, 능이버섯 등 18개 품목을 검사명령 대상으로 운영 중이다. 이번 중국산 불로초까지 검사명령 대상으로 추가되면 총 19개 품목이 운영된다.



검사명령 이후 대상 수입식품 등을 수입·판매하려는 영업자는 식약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에 해당 제품의 검사를 의뢰한 후 그 결과(시험성적서)를 수입신고 시 관할 지방식약청에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한 수입식품이 공급·유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위해우려가 있는 식품을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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