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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유승준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등록 2025.03.21 16:24:44수정 2025.03.21 16:2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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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유승준. (사진=인스타그램 캡처) 2025.03.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유승준. (사진=인스타그램 캡처) 2025.03.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서다희 인턴 기자 =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이 한국행 의지를 꺾고 있지 않다.

유승준은 21일 인스타그램에 "한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리고, 한 문이 열리면 또 다른 문이 닫힌다"라며 장문의 글과 함께 영상을 공개했다.



유승준은 "열렸다고 가라는 뜻이 아니고 닫혔다고 열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라며 "나는 묵묵히 내 아버지가 가라는 길로 걸어갈 뿐.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제는 내게 더이상 중요치 않다"고 했다.

"사랑한다. 축복한다. 대한민국. 내사랑하는사람들. 잘될거야. 끝내는. 파이팅. 코리아(korea)"라는 해시태그도 덧붙였다.

유승준은 병역기피 논란으로 23년째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02년 입대를 앞두고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그해 2월 인천국제공항에 내렸으나, 입국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채 6시간 머물다가 돌아갔다. 2003년 장인상을 당해 잠시 왔다 갔지만, 여전히 입국 금지 상태다.



2015년 10월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 LA 총영사관이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두 차례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사증(비자) 발급을 다시 거부했다.

유승준은 같은 해 9월 거부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법무부를 상대로 입국금지결정 부존재 확인 소를 제기하는 등 3차 소송에 나섰다.

전날 3차 소송 1차 변론기일을 진행됐다. 법무부 측은 "'병역 기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38세가 되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고 정한 옛 재외동포법과 별개로 국익,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여전히 입국금지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오는 5월8일 한 차례 변론기일을 더 열고 변론을 마무리 짓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ahee32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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