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에 주먹·발길질, 고데기 지지고, 변기 담그고…"실형"
법원, 20대에게 징역 3년 6개월 선고
4시간 동안 계속…동거 2주 안됐는데
"남자와 왜 연락" "때려야 말 잘 들어"
"죄책 무거워…집행유예 기간에 범행"
![[전주=뉴시스] 전주지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19/11/13/NISI20191113_0015800656_web.jpg?rnd=20191113115553)
[전주=뉴시스] 전주지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특수상해로 구속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5월23일 새벽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주택에서 여자친구인 B(20)씨에게 폭행과 함께 고데기 등으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은 이들이 B씨의 집에서 함께 살게 된 지 2주도 채 되지 않았을 때 발생했다.
A씨는 B씨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주고받는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달라"고 했지만 B씨는 휴대전화를 주지 않았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여자는 때려야 말을 잘 듣는다"며 B씨에게 무차별적으로 주먹질과 발길질을 수차례 가했다.
심지어 전원이 들어와있는 고데기를 B씨의 팔과 허벅지에 가져다대거나 변기 속 물에 그의 머리를 담갔다 빼기를 수차례 반복하기도 했다. A씨의 폭행은 장장 4시간 동안이나 계속됐다.
폭행으로 B씨는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극심한 중상과 함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정신적 피해까지 입게 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동거 중인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연락했다는 이유로 4시간 동안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했고 그 방법을 보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는 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을 받았고 용서받지 못했다. 또 피고인은 당시 강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었기에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uke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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