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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에 주먹·발길질, 고데기 지지고, 변기 담그고…"실형"

등록 2025.03.22 07:40:00수정 2025.03.22 09:5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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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0대에게 징역 3년 6개월 선고

4시간 동안 계속…동거 2주 안됐는데

"남자와 왜 연락" "때려야 말 잘 들어"

"죄책 무거워…집행유예 기간에 범행"

[전주=뉴시스] 전주지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전주=뉴시스] 전주지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함께 살던 애인에게 4시간 동안 무차별 폭행을 저지른 2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특수상해로 구속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5월23일 새벽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주택에서 여자친구인 B(20)씨에게 폭행과 함께 고데기 등으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은 이들이 B씨의 집에서 함께 살게 된 지 2주도 채 되지 않았을 때 발생했다.

A씨는 B씨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주고받는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달라"고 했지만 B씨는 휴대전화를 주지 않았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여자는 때려야 말을 잘 듣는다"며 B씨에게 무차별적으로 주먹질과 발길질을 수차례 가했다.

심지어 전원이 들어와있는 고데기를 B씨의 팔과 허벅지에 가져다대거나 변기 속 물에 그의 머리를 담갔다 빼기를 수차례 반복하기도 했다. A씨의 폭행은 장장 4시간 동안이나 계속됐다.

폭행으로 B씨는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극심한 중상과 함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정신적 피해까지 입게 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동거 중인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연락했다는 이유로 4시간 동안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했고 그 방법을 보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는 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을 받았고 용서받지 못했다. 또 피고인은 당시 강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었기에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uke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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