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혐의' 형사재판 4월 14일 시작…최상목·조태열 증인
준비기일 이날로 종결…4월 14일 1차 기일
尹측 "위법한 공소제기·위법수집증거" 주장
검찰 "공소제기·증거 아무 문제 없다" 반박
檢 병행심리 요청에…재판부 "고민해보겠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24일 열렸다. 재판부는 이날로 준비기일을 종결하고 다음 달 14일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로 했다. 사진은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입구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는 모습. 2025.03.08. kgb@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3/08/NISI20250308_0020725015_web.jpg?rnd=20250308202540)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24일 열렸다. 재판부는 이날로 준비기일을 종결하고 다음 달 14일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로 했다. 사진은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입구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는 모습. 2025.03.08. kgb@newsis.com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24일 열렸다. 재판부는 이날로 준비기일을 종결하고 다음 달 14일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엔 직접 출석한 바 있으나 이날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날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의 공소제기 자체가 적법절차를 위배해 위법하고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으며 ▲증거 역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어떤 행위가 내란범죄를 구성하는지 특정되도록 조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검찰 측은 "공소장에서 피고인이 공범과 언제, 어디에서, 어떤 내용으로 범행 내용을 결합하고 모의했는지 확인할 수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을 제약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신분·학력·경력 등의 기재는 공모관계·범행경위 공모를 적시한 것으로 공소장 일본주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검찰은 위법수집증거 주장과 관련해서도 "법원은 수차례의 영장 재판을 통해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는 변호인 주장을 배척했으며, 공수처 송부기록·경찰 송치기록 및 보완수사기록 외에도 검찰이 다수 공범을 직접 수사해 생성한 기록이 있다"며 "증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다음 달 14일을 1차 공판기일로 정하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첫 기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공판기일은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있어 윤 대통령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야 한다.
한편, 재판 병합에 관해 검찰 측은 지난 기일과 마찬가지로 신속심리와 병행심리를 요청했다. '병행심리'는 공범들과 한 재판에 묶여 진행하는 '병합심리'와 달리, 한 재판부가 각각의 소송절차는 그대로 두고 여러 사건을 동시에 심리하는 것을 말한다.
검찰은 "일괄 병합시엔 오히려 재판 지연이 우려된다"며 "기본적으로는 병행심리를 통한 효율적이고 유연한 심리가 상당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재판부는 "일단 피고인에 대해서만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병합에 대해선 고민해보겠다"며 말을 아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및 군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 수괴)로 구속기소됐다.
법원이 지난달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해 그는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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