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전북도의회, 존엄한 죽음 '연명의료결정제' 인식 높인다

등록 2025.03.24 15:47:4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전국 광역의회 첫 설명회

도의원, 사무처 직원 60여명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전주=뉴시스] 24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개최한 '연명의료결정제도 설명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3.24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 24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개최한 '연명의료결정제도 설명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3.24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전국 광역의회 가운데 최초로 '연명의료결정제도 설명회'를 열고 관련 제도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도의회는 24일 의원총회의실에서 의원과 사무처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를 개최했다.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도의회가 국립연명의료기관에 요청해 마련한 이날 설명회에서는 문승우 도의장을 비롯한 도의원 및 사무처 직원 60여명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등록했다.

이날 행사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의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설명에 이어, (사)소비자 교육중앙회 전북특별자치도지부관계자와 의원·사무처직원간 1:1 상담을 통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순으로 진행됐다.

문승우 의장은 "생애 마무리를 아름답고 존엄하게 맞이하는 것은 어르신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 도의회가 직접 참여하게 됐다"며 "임종을 앞둔 환자는 물론 가족들까지도 고통을 어루만져 줄수 있도록 제도 정착과 확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본부 조정숙 본부장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광역의회로는 전국 최초로 연명의료결정제도 교육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을 추진해 준데 대해 특별히 감사를 드린다"며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서는 각 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생애말기 치료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유보하거나 중단하는 선택을 통해 개인에게 삶의 자기결정권을 부여하는 취지로 2018년부터 시행됐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2025년 2월 말 기준으로 전국(19세 이상) 274만7000여명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했으며, 이중 전북특별자치도민은 16만3000여명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leo@newsis.com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