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더 쉽게…서비스산업 R&D 가이드라인 개편
정부, 민관 합동 서비스산업발전TF 회의 개최
서비스산업 R&D 가이드라인 개선…설명·사례 보완
서비스 R&D 사례, 세제지원 가능 여부 설명 보강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2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서비스산업발전 전담반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 기재부 제공) 2025.3.25.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정부가 서비스산업 연구개발(R&D)의 개념, 사례, 세제 지원 기준 등을 담은 '서비스 R&D 가이드라인'을 개선한다.
기존 가이드라인에는 구체적인 사례와 세제 지원 판단 기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 제조업 대비 세제 지원 활용도가 낮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과 박병원 서비스산업발전전담반(TF) 민간팀장 주재로 민·관 합동 서비스산업발전전담반(TF) 회의를 열어 서비스 R&D 가이드라인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서비스 R&D 투자가 정체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기업들이 세제지원을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개선한다. 가이드라인에 업종별 서비스 R&D 사례를 보완하고 체크리스트를 개선한다.
지금까지는 의료·콘텐츠·물류 등 7대 유망 서비스 업종의 사례를 제시했지만, 개선된 가이드라인은 ▲도·소매 ▲운수·창고 ▲숙박·음식 ▲정보통신 ▲금융·보험 ▲부동산 ▲과학·기술 ▲시설관리 ▲공공행정 ▲교육 ▲보건·복지 ▲예술·스포츠·여가 ▲수리·개인서비스 ▲하수·폐기물 처리 등 14개 업종의 사례를 수록한다.
또 서비스 R&D 인정 기준, 세제지원 가능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 설명·예시를 담기로 했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구입 물품을 가지고 출입문을 통과하면 자동으로 결제되는 서비스, 반려동물의 품종·나이·건강 상태에 따라 생애주기별 맞춤형 보험료 가격·혜택을 제공하는 서비스 등을 개발하면 서비스업 R&D에 해당한다.
또 정상을 불량으로 인식하는 '과검'과 불량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미검' 발생 비율을 낮추기 위한 알고리즘 개선 활동 등은 세제지원 적격 R&D로 제시됐다.
반면 신제품 개발을 위한 경쟁 제품 후기 분석, 상품기획 및 시장조사 활동, 협력사가 제작한 시제품을 이용한 품평 활동 등은 세제지원 부적격 사례로 소개됐다.
기재부는 각 부처가 2026년 R&D 사업 발굴 및 예산 편성 과정에서 가이드라인을 참조하고 유관기관·민간에 적극 안내토록 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서비스 R&D는 생산성 향상과 혁신을 통해 신(新) 서비스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원천"이라며 "'서비스 R&D 가이드라인'을 R&D 사업 부처와 수요 기업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R&D 사례와 세제지원 가능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보강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h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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