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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이재명 2심 무죄에 "얼마나 심한 거짓말 해야 허위사실인가"

등록 2025.03.26 16:15:26수정 2025.03.26 18: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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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심 당선무효형→2심 무죄로

유승민 "법 앞의 평등 지켜졌는지 의문"

[서울=뉴시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에서 '엔비디아, 딥시크, 삼성전자 : 정치가 미래를 결정한다' 강연을 하고 있다. 2025.03.12. photo@newsis.com (사진 = 유 전 의원 측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에서 '엔비디아, 딥시크, 삼성전자 : 정치가 미래를 결정한다' 강연을 하고 있다. 2025.03.12. photo@newsis.com (사진 = 유 전 의원 측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두고 "거짓말을 거짓말이라 하지 못하는 홍길동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토부 협박이 없었는데 협박이라 말해도, 해외 출장 가서 함께 골프까지 쳤는데 그 사람을 모른다고 해도, 허위 사실 공표가 아니라면 얼마나 더 심한 거짓말을 해야 허위 사실이 되는 것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1심은 징역형, 2심은 무죄? 이렇게 단순한 사건을 두고 1심과 2심 판결이 양극단으로 나온 것을 어느 국민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겠나"라며 "말 한마디 잘못 했다가 허위 사실 공표로 의원직을 상실한 사례가 얼마나 많았는데, 이 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이 과연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 원칙이 지켜졌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3심제를 하는 이유는 이런 문제를 바로잡고 사법부가 최종 심판을 내리기 위한 것"이라며 "대법원은 조속히 최종심을 진행해서 오로지 법리에 따른 엄정한 판결을 하루 속히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법원은 범죄 피의자 이 대표에 대한 나머지 4개의 재판도 신속히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이날 오후 2시께부터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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