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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 '윤리규범 강화' 조례 입법…"실효성 높여야"

등록 2020.09.22 15: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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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개정 통해 의원 징계 상향·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확대

지방의원 잇단 비위·경징계 논란 속 '주목'…"시민감시 필요"

[광주=뉴시스] 광주 서구의회 전경. 2019.10.21.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광주 서구의회 전경. 2019.10.21. (사진=뉴시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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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광주 서구의회가 의원 윤리 강령을 강화하고 비위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조례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지방의원들의 권력형 비위와 '제 식구 감싸기'식 징계가 잇따른 가운데, 단순한 생색내기가 아닌 실효적 규범으로 정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광주 서구의회는 22일 열린 제2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기존의 비위 유형을 세분화하거나 추가하고, 징계 수위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기존 윤리 강령은 비위 유형을 ▲겸직신고 위반 ▲영리 거래 금지(수의계약 체결 제한 위반) ▲품위 유지 ▲청렴 의무 ▲직무 관련 금품 등 취득 금지 ▲회피 의무 등으로 나눠, 징계 수위를 규정했다.

여기에 '기타 위반항목'이 신설됐다. 구체적으로 가족채용 제한 위반, 공용재산 사적 사용·수익 금지, 사적 노무 요구 등이 포함됐다. 외부 강의 등 사례금 수수도 제한되며, 회기당 2회 이상 회의 무단 불참도 징계 사항으로 명문화했다.

최고 징계 수위인 '제명'까지 가능한 비위 유형도 크게 확대됐다.

영리거래, 계약 체결 제한, 음주운전(운전 면허 취소), 금품수수·이권개입 등은 최고 징계가 '출석정지'에서 '제명'으로 강화됐다.새롭게 추가된 범법 행위, 성매매, 가정폭력 등도 '경고'를 제외한 모든 징계가 가능하다.  

 아울러 동일 비위 유형으로 2차례 이상 징계를 받은 의원에 대해선 직전 처분보다 무거운 징계를 내리도록 했다.

이날 서구의회에서는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도 가결됐다. 핵심은 동 조례 6조 내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규정을 의회에서 '출석 정지' 징계를 내린 의원에게도 적용하는 것이다.

기존 6조에선 '구금' 중인 의원만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의원도 법에서 보장한 월정수당을 뺀 의정활동비 전액(월 110만 원가량)을 받지 못한다.

앞서 북구의회도 수의계약 관련 비위 의혹이 연이어 나오자, 징계 내용 강화와 윤리자문위원회 구성 등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우식 참여자치21 사무처장은 "의회 차원의 자정 노력은 환영한다"면서도 "기초의회가 주민 불신을 씻고 지방자치의 비전을 실현하려면 피상적인 노력에만 그치면 안 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 징계 관련 규정에 준할 정도로 비위 유형과 판단 기준, 징계 수위 등을 보다 구체화해야 한다"면서 "객관적이고 명확한 판단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민·전문가로 꾸려진 윤리자문위원회가 의원 비위·징계안 등을 제안할 수 있어야 한다. 자문위 권고안이 본회의 상정 등을 거쳐 실제 영향력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광주에서는 최근 지방의원들이 각종 비위·비리에 연루돼 물의를 빚은 데 이어, 북구의회는 '솜방망이'식 징계에 그쳐 논란을 자초했다. 이권 개입 등 비위가 중대한 일부 의원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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