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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벤츠에 60대 인부 참변…30대 女운전자 구속영장(종합)

등록 2021.05.24 14: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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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부 친 후 전도방지 지지대 들이박아 화재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사고 경위 조사"

경찰, 윤창호법 적용해 이날 오후 영장 예정

만취 벤츠에 60대 인부 참변…30대 女운전자 구속영장(종합)

[서울=뉴시스] 홍지은 기자 = 만취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다 공사 작업 중이던 60대 인부를 치어 숨지게 한 것으로 파악된 30대 여성을 경찰이 체포해 조사 중이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24일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30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후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새벽 2시께 서울 성동구 뚝섬역 인근 도로에서 지하철 2호선 방호벽 교체 공사를 하던 60대 인부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운전한 차량은 B씨를 친 후 크레인 지지대를 들이받았고, 이에 차량에서는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함께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이 화재는 12분만에 완진됐고 차량은 전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소방·경찰 등 인력 42명과 장비 10대가 출동했다.

체포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교통공단에 과속 기록 등을 의뢰해둔 상태"라며 "피의자 조사를 마치면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8년 12월부터 시행된 제1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음주운전 상해사고(위험운전치사)의 법정형을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사람이 숨졌을 땐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해진다.

2019년 6월 시행된 제2윤창호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면허정지와 면허취소 기준을 각각 혈중알코올농도 0.05%, 0.08%로 강화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edi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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