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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받기 위해 위장전입 도운 사립중 교직원 4명, 모두 벌금형

등록 2022.04.27 14:26:05수정 2022.04.27 14: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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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주민등록법 입법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로 죄책 무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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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대전 중구의 한 사립 중학교에서 신입생 모집을 위해 학생과 학부모의 집 주소를 자신들의 집 주소로 옮기는 등 위장전입을 도운 교사와 행정실 직원들이 모두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김성률)은 주민등록법 위반 교사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또 A씨의 범행을 도와 주민등록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B(60)·C(57)씨에게는 각각 벌금 200만원을, D(58)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해당 학교의 미술중점학급에 입학을 희망하는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총 5차례에 걸쳐 학생과 학부모의 주민등록을 다른 교직원의 집 주소에 동거인으로 신고하도록 교사한 혐의다.

다른 교직원들은 A씨의 부탁을 받고 전입신고 후 동사무소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자신과 동거인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 주소지를 이전하도록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대전 동·중·대덕구 거주 학생들이 해당 학교의 미술중점학급 선발 대상이었지만 서구와 유성구에 거주하던 학부모들이 지원을 희망, 위장전입을 도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범행은 주민등록법 입법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로서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라며 “다만 학급 충원에 어려움이 있게 되자 신입생 유치를 위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투기 등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행하는 위장전입과 동기 면에서 달리 평가된다”라며 “모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한편 위장전입을 시도했던 학부모들은 각각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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