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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올해도 지원

등록 2022.07.04 14:17:20수정 2022.07.04 15: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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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범위 확대 11~22일 신청·접수…총 4억원 400가구 지원

[진주=뉴시스]진주시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진주시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시는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 신혼부부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시행해 온 이 사업은 전세보증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를 위해 올해 지원대상 범위를 혼인기간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확대하고, 대출금액기준을 삭제해 보다 많은 신혼부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올해 총 4억원의 사업비로 약 400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2인 기준 586만8000원)로 유지해 소득이 낮은 가정을 우선해서 지원할 계획이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등 기존 주거급여 수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내용은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로 연 1회 최대 100만원이며,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지원금액에서 자녀 1인당 20%씩 가산해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예산범위 내에서 소득기준, 거주기간, 자녀 수 등에 따라 8월 말까지 지원여부가 결정된다.

시 관계자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주거비용 부담으로 결혼과 출산을 기피했던 신혼부부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주거비 경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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