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초고가 항암제 '킴리아' 급여 이슈에 "전문영역 조사·결정 부적절"
투약 비용 4억 이상인 백혈병 치료제 '킴리아'
인권위 "고도의 전문 영역…조사 부적절" 각하
"임시 약값으로 우선 치료받게 해야" 의견 표명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입구 모습[email protected]
12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4명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킴리아주(킴리아)' 국민건강보험 적용 등재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지 않아 치료가 시급한 이들의 행복추구권, 생명권 등을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킴리아는 급성림프구성백혈병 및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치료에 효과를 보이는 항암제로, 우리나라에서 보험급여 적용이 되지 않아 약값이 약 4억6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건강보험 등재 절차가 진행 중이며 오는 3월께 완료될 예정으로 전해졌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이 진정에 대해 "특정 치료제의 급여 기준은 고도의 전문적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인권위가 이를 조사하고 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각하 결정했다.
다만 안전성이 검증되고 그 효능이 생명과 직결된 신약의 가격이 일반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인 점은 국가 차원에서의 해결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에 인권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 후 신약이 시판되는 즉시 해당 환자가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임시적인 약값으로 우선 치료받을 수 있게 하는 등 관련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지난 5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표명했다.
인권위는 "생명권에 관한 헌법 및 관련 법령 규정, 사회적 연대 성격을 가진 사회보장제도인 건강보험제도의 도입 취지 등을 종합해 이와 같이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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