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만 있던 '인격권', 민법 명문화 추진…"침해만으로 법적조치"(종합)
인격권 침해배제·예방청구권도 명문화
"불법 촬영 등에 법적 책임 인정 기대"
[서울=뉴시스]
법무부는 인격권 및 인격권 침해배제·예방청구권을 명문화하는 민법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했다.
인격권이란 사람이 자신의 생명, 신체, 건강, 자유, 명예, 사생활, 성명, 초상, 개인정보 등과 같은 인격적 이익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인격권은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례에서 존재가 인정돼왔으나, 그 적용 범위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다 최근 불법녹음·촬영, 직장 내 갑질, 학교폭력, 가짜뉴스 유포, 디지털성범죄, 개인정보 유출 등 여러 종류의 인격적 이익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고, 이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증가하면서 인격적 이익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인격권을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 자유, 명예, 사생활, 성명, 초상, 개인정보, 그 밖의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로 정의함으로써 보호될 수 있는 인격권의 예시를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한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 사후적 손해배상청구권만으로는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보고 사전적으로 침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인격권 침해배제·예방청구권 조항도 신설했다.
신설된 민법 제3조의 제2항은 "인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침해를 배제하고 침해된 이익을 회복하는 데 적당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침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나아가 불법 녹음・촬영, 직장 내 갑질, 학교폭력, 가짜뉴스 유포, 디지털 성범죄, 메타버스 내 인격 침해, 개인정보 유출 등 기존보다 넓고 다양한 분야에서 인격권 침해로 인한 법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은 "그동안 재산적 손해 있을 때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게 근대 문법의 기본이었는데, 인격권을 도입함으로써 재산 손해 없어도 법적 조치 취할 수 있는 토대 마련된다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와 인격권의 관계는 법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인격권이 침해됐고, 그래서 정신적 손해가 있었다, 이렇게 가능할 수도 있다. 판례나 학설로 구체화될 수 있는 문제"라고 예상했다.
인격권 침해배제와 예방청구권 조항에 관해서는 "(언론 보도를 예로 들면) 보도 않기로 한 사적 이야기를 녹음하고 그걸 보도하겠다는 움직임이 있을 때 예방청구권을, 직장 내 부당한 일이 진행될 기미가 있을 때 인격권 침해 행위를 할 경우 할 수 있는 걸 담보하게 하는 그러한 예방조치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격권이 도입이 되면 고의적인 오보나, 몰래 한 녹음을 (방송에서) 틀거나 했을 때 그런 행위에 대해 인격권 침해를 주장하는 소송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무조건 다 인격권 침해가 되는 건 아닐 것이다. 학교폭력, 직장 내 갑질, 메타버스 내 인격 침해 등 범죄에서도 확대될 수 있다는 취지이지, 언론자유 등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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