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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 채용법 1년 청년구직자 불쾌한 면접경험 51%→49%로 감소

등록 2020.08.29 16: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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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 채용법 1년 청년구직자 불쾌한 면접경험 51%→49%로 감소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지난해 7월부터 ‘블라인드 채용법(채용절차법)’이 시행되며 직무와 무관한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불법이 됐다. 시행 1년 후, 청년 구직자들이 경험한 불쾌한 면접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29일 청년재단과 한국바른채용인증원이 공동으로 취업을 앞둔 청년 271명을 대상으로 ‘채용절차법 개정 1년, 불쾌한 면접경험’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면접경험이 있는 청년의 49%가 불쾌한 면접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이는 지난해 조사된 51%에 비해 소폭 개선된 것이다. 가장 불쾌했던 면접질문으로는 ▲부모, 형제자매의 직업, 학력, 재산 등의 언급이 전체 응답자 중31.4%로 1위를, ▲본인의 용모, 키, 체중 등의 신체조건 언급이 27.3%, ▲본인의 출신 지역이나 연애,결혼 등의 언급 15.5%로 뒤를 이었다. 또한 이러한 불쾌한 면접질문을 받았을 때 지원자가 불쾌감을 적극 표현한 경우는 4.4%로 지난해 조사된 10.9%에 비해 감소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조지용 원장(한국바른채용인증원)은 “청년 구직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며, 법률개정 이후 공기업은 물론 카카오와 같은 민간기업도 블라인드채용을 도입하여 스펙보다 직무수행능력을 검증하고 있다”며 향후 “블라인드채용의 정착을 위해서는 직무수행능력 검증을 위한 면접도구 개발과 채용면접관 훈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된 채용절차법에 따르면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용모 키 체중, 출신 지역, 혼인 여부, 재산, 직계 존 비속과 형제자매의 학력 직업 재산에 관한 개인 정보를 요구할 경우 1회 위반시 300만원, 2회 400만원, 3회이상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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