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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기소'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가능할까

등록 2023.05.09 06:00:00수정 2023.05.09 16: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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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기소만으로 면직은 위헌…독립된 법으로 임기 보장"

與 "해임해야…법률 위배시 면직 가능"

'검찰기소'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가능할까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정부가 불구속 기소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위원장직 면직 여부를 검토키로 하면서 이에 대한 적격 여부를 두고 여야간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한 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를 낮추는데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만큼 면직 사유가 있다는 여권의 해석과 달리, 야권은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된 위원장직을 단순히 기소만으로 정부가 면직시키는 건 위헌적 조치가 될 수 있다며 맞선다.
 
방통위 측은 한 위원장의 면직 검토와 관련해 "방통위에서 검토할 사안이 아니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8일 정부에 따르면 검찰이 기소한 한 위원장의 거취와 관련된 후속 조치를 두고 법률적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지난 2일 검찰은 한 위원장을 위계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부여권은 방통위설치운영위법에 따라 방통위원 면직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국가공무원법 위반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보고 한 위원장에 대한 면직 절차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성명을 내고 "해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위원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위배는 명확한 법률 '위반'이 결정나지 않아도 그 직무를 수행할 능력과 소관사무를 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해임을)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실제로 현재 방통위는 제대로 된 방송통신 전반의 관리 감독을 수행할 수 없는 폐업 상태"라며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권의 입장은 엇갈린다. 이와 관련해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직위해제(해임)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안 수석전문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조 제1항에 의해 방통위원은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정무직 공무원'으로 같은 법 제73조의3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국가공무원법 적용으로 직위해제가 불가하다"고 지적했다.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을 요구 받았거나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에는 직위해제가 가능하지만, 방통위원은 정무직 공무원에 해당돼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뿐 아니라 방통위설치법을 적용하더라도 면직은 위헌적 조치가 된다고 해석했다. 기소만으로 방통위설치법상 '직무상 의무'(방통위설치법 제8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했는지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안 수석전문위원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헌법 제27조 제4항)'이 적용되기 때문에 단순히 기소만으로 이를 적용해 면직시키는 것은 위헌적 조치가 될 것"이라며 "특히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의 수장이자, 독립된 법으로 임기와 직무를 보장하고 있어 독임제 행정기관의 장관과 같은 식으로 해임이나 면직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 사무국은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동안 방통위는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해서는 서면 회의를 통해 의결했다.

한편, 한 위원장의 임기는 7월 말까지다. 한 위원장과 5기 방통위를 함께한 여권 추천 김효재 위원과 야권 추천 김현 위원의 임기는 8월 23일까지다. 최근에는 대통령 몫으로 이상인 상임위원이 임명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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