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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 환자 1천명에 건보 55억…건보공단 구상금 청구

등록 2020.08.31 18: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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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 위반 등 감염병예방법 어기고 타인 전파시 청구

환자 1인당 평균 진료비 632.5만원…공단부담 534만원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전광훈 목사의 변호인 강연재 변호사가 21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 목사의 성명서를 대독하고 있다. 2020.08.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전광훈 목사의 변호인 강연재 변호사가 21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 목사의 성명서를 대독하고 있다. 2020.08.2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격리 지시 위반과 역학조사 거부 및 방해 등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이어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등에 구상권을 청구한다. 현재까지 이 교회 확진 환자 치료에 들어간 건강보험 재정만 55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랑제일교회 등 일부 단체를 중심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격리 지시 위반, 행정명령 위반, 역학조사 거부 및 방역방해 행위 등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과 관련,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해 급여 제한이나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1월부터 7월까지 입원 이후 격리해제된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평균 진료비는 632만5000원이며 이 중 공단이 건강보험 재정으로 부담한 공단 부담금은 534만원이다.

이를 30일 낮 12시 기준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 환자인 1035명에 적용하면 진료비 예상 총액은 65억원이 넘고 공단 부담 진료비만 55억원을 초과한다.

공단은 우선 공단 부담 진료비에 대해 부당이득금이나 구상금을 청구, 돌려받는다는 계획이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해 코로나19에 확진되고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파해 진료를 받게 한 단체와 개인에 대해선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제1호, 제57조제1항 및 제58조제1항에 따라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 분을 부당이득금 환수, 구상금 청구를 할 수 있다.

개인에 대해선 급여를 제한하거나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게 된다.

개인이나 단체가 다른 사람에게 코로나19 감염 원인을 제공했다면 해당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구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공단은 이를 위해 소송 전담팀을 구성하고 역당국과 지자체협조를 받아 법률위반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사례별 법률 검토, 손해액 산정,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 청구 순으로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단은 사랑제일교회 등과 같이  방역지침 위반 및 방역방해 행위 등 법 위반사항에 대한 유사한 사례발생 시 급여제한 및 구상권 청구 등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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