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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교회 수요예배도 비대면으로…위반시 조치 불가피"

등록 2020.09.01 12: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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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의 자유와 방역조치, 양립 가능…적극 협조를"

지난 주말 대면예배 진행한 교회 40개소 '집합금지'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현황을 브리핑 하고 있다. 2020.08.31.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현황을 브리핑 하고 있다. 2020.08.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종교시설이 오는 수요일(2일) 정기예배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지켜 비대면으로 진행해달라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각 교구에서는 비대면 예배 권장에 적극 협조하고 있으나, 안전한 종교활동을 위해 재차 협력을 당부한다"고 요청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특히 이번 수요예배 때도 적극적 협조를 부탁한다"면서 "방역조치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법과 절차에 따른 조치를 실시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일부 교회에서의 대면예배를 강행하는 등 방역지침 위반과 관련된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며 "지난 주말에는 200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종교 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방역조치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며 "정부의 조치에 협조해주시기를 거듭 당부한다"고 재차 당부했다.

서울시가 지난달 30일 시내 2839개 교회에 대해 비대면 예배 실시 여부를 점검한 결과, 방역 지침을 위반하고 대면 예배를 진행한 교회 40개(1.4%)가 적발됐다. 시는 지난달 31일 이들 교회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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