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구 대법관 후보 "사법부 독립 침해하는 비판 안돼"
국회 대법관후보 인사청문회서 발언
이흥구 "법원 판결 충분히 비판 가능"
"대법관 퇴직 후 변호사활동 안할 것"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9.02. [email protected]
이 후보자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김기현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정세균 국무총리 등 공직자들이 법원의 광화문집회 허가 결정을 비판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법관(이흥구)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다. 2020.09.02. [email protected]
이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광화문집회와 관련해 법원을 비판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과 무관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재판부의 잘못된 결정으로 우리나라가 고통을 받고 있고 1000만 자영업자는 죽어 나가고 있다"면서 "그 결정에 대해 비판하는 게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20.09.02. [email protected]
이와 관련 이 후보자는 법원이 이 같은 결정 후에 책임을 질 만한 방법은 없다며 말을 아꼈다.
이 밖에 이 후보자는 대법관 퇴직 후에 변호사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도 내비쳤다. 이 후보자는 "고위직 법관들이 퇴직 후 변호사 활동을 함으로써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차단돼야 하지 않겠느냐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개인적으로도 지금은 변호사 영리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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