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판매사도 법적책임 묻는다…대신·신한금투 기소
"펀드 불완전 판매로 판매사 기소 이번이 처음"
"대신증권, 투자자 470명 2000억 가입 감독소홀"
"신금투, 64명 480억 판매 주의 관리 미흡 혐의"
[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금융감시센터 회원들이 지난해 10월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입구에서 '라임, 옵티머스 사태 관련 불법 행위자 중징계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0.28. [email protected]
22일 서울남부지검은 대신증권과 신한금융투자 법인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와 부당권유 행위 혐의로 이날 기소했다고 밝혔다.
대신증권은 지난 2017년 9월부터 2019년까지 A센터장이 투자자 470명에게 거짓 설명을 해 총 2000억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17개 펀드에 가입하게 했음에도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신한금융투자는 2018년 11월부터 두 달간 전 PBS사업본부장 B씨가 펀드 제안서에 거짓 사실을 기재해 투자자 64명을 총 480억원에 달하는 3개 펀드에 가입시켰음에도 역시 주의를 충분히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4월10일 A센터장을, 같은해 6월8일 B본부장을 각각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두 사람은 각각 1심에서 징역 8년과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으며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펀드의 사기적 부정거래와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판매사(법인)의 형사책임을 물어 기소한 건 이번이 최초"라고 말했다.
이어 "라임의 펀드설계와 운동 등 추가 혐의와 더불어 다른 금융기관들의 라임펀드 판매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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