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기회발전특구 지정대상에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포함시켜야"
국회서 가평·연천·강화·옹진군수 공동기자회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수정 요구
국회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예외조항 신설을 촉구 중인 서태원 가평군수. (사진=가평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가평=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가평군이 12일 국회에서 연천·강화·옹진군과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에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예외조항을 신설해줄 것을 촉구했다.
국회소통관에서 열린 이날 공동기자회견에서 참여 지자체들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인구감소지역을 기회발전특구 지정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오히려 역차별”이라며 법안 수정을 요구했다.
지난달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은 기획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지자체와 기업이 협의해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발전특구는 개인 또는 법인에 세제 감면 혜택을 부여할 수 있지만, 수정법상 수도권은 지정대상에서 제외됐다.
서태원 가평군수는 “팔당상수원 북한강수계에 있는 가평군은 2500만 수도권 시민의 식수원 보호를 위해 중첩규제의 고통과 차별을 인내하며 살아왔다”며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이 기회발전특구 지정대상에 포함되도록 법안을 수정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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