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신한은행 배달 앱 '땡겨요' 지정기간 2년 연장
"일반투자자도 기관 보유 우량자산 쉽게 투자"…혁신금융서비스 5건 지정
금융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통해 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지정하고, 기존에 지정된 14건에 대한 지정기간 연장 및 지정내용 변경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신규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는 총 237건으로 늘어났다.
먼저 금융위는 신한은행의 음식 주문중개를 통한 소상공인 상생 플랫폼인 '땡겨요'에 대한 지정기간 2년 연장을 결정했다.
땡겨요는 은행이 음식 주문중개 플랫폼(배달앱)을 개발·운영하고, 배달앱과 금융을 결합해 소상공인과 소비자, 배달라이더 등 배달앱 이용자에게 저렴하고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혁신서비스다.
금융위는 "대안 신용평가모형 개발을 통한 소상공인·배달라이더 전용 대출 실행, 신속한 정산서비스, 중개·결제수수료 절감 등 혁신성과 포용성 측면에서 그간의 혁신서비스 제공 성과가 인정된다"며 "향후 추가 서비스 출시 및 신용평가모형 고도화를 통해 보다 혁신적인 서비스 제공이 기대되므로 지정기간을 2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땡겨요를 포함해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단체보험 서비스(교보생명보험) ▲안면인식기술 기술 활용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토스뱅크, 카카오뱅크, 토스증권) ▲미성년 자녀를 위한 가족카드 서비스(신한카드, 삼성카드) 등 총 14건에 대한 지정기간 연장 및 지정내용 변경이 이뤄졌다.
아울러 금융위는 전자적 방식의 금융거래시 안전성이 확보된 새로운 확인수단을 이용해 고객확인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특례 부여를 통한 규제개선을 해달라는 아이콘루프의 요청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5건의 서비스도 신규 지정됐다. ▲블록체인 기반 금전채권 신탁수익증권 거래 플랫폼 서비스(에이판다파트너스 및 신한투자증권) ▲보이는 TM 보험 가입 서비스(라이나생명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교보생명보험) 등이다.
이 가운데 블록체인 기반 금전채권 신탁수익증권 거래 플랫폼 서비스는 금융회사가 보유한 상업용 부동산같은 대형 실물자산 담보부 대출채권을 신탁해 신탁 수익증권을 발행하고, 수익증권에 대응되는 토큰을 유통하는 서비스다. 향후 6개월간 플랫폼 개발, 관계기관 연동 등 개발 과정 이후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혁신금융사업자는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대출채권을 선별해 자산 검증 절차 등을 통해 신탁 수익증권 발행의 기초자산을 결정하고, 금융회사(위탁자)는 신탁회사(수탁자)와 대출채권 관리처분 및 수익증권발행 신탁계약을 체결해 신탁 수익증권을 발행한다. 투자자(수익자)는 혁신금융사업자가 개설한 별도의 시장(플랫폼)을 통해 유동화된 수익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1인당 연간 투자한도는 일반투자자 2000만원, 소득적격투자자 4000만원, 법인투자자는 수익증권 발행총액의 30% 이내다.
금융위는 "대형 부동산이나 사회기반시설을 담보로 한 대출채권 등 일반 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기관 보유 우량자산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새로운 투자기회를 제공하고, 금융회사에는 포트폴리오 다변화, 재무구조 개편 등을 위한 새로운 채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중 출시 예정인 '보이는 TM 보험 가입 서비스'는 기존 전화모집(TM) 과정상 모집인이 음성통화로 표준상품설명대본을 낭독하고, 전 과정을 음성녹음하는 절차 없이 단순 상품안내를 제외한 중요사항 설명과 청약절차를 모바일 웹을 통해 진행하는 서비스다. 모바일 웹 화면에 표준상품설명대본을 제시해 텍스트와 이미지로 상품설명을 제공하며, 모집인과 계약자를 통화와 화면으로 실시간 연결하는 '미러링 기술'을 활용해 음성설명도 제공할 수 있다.
금융위는 "TM모집 과정을 모바일 화면으로 진행해 비대면 문화와 디지털 기술의 확산에 따른 보험 모집방식의 다변화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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