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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체납액 징수한다더니"…포천시는 정작 건보료 미납했다

등록 2023.05.09 06:06:00수정 2023.05.09 06: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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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두 달이나 미납…직원 사비로 연체료 메꿔

"독촉 고지서는 나 몰라라"

포천시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포천시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포천=뉴시스] 김도희 기자 = 경기 포천시가 직원의 건강보험료 미납 관련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수개 월 시간만 보내다 뒤늦게 연체료까지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체료는 결국 담당 직원의 사비로 납부됐는데, 포천시가 각종 세금 체납 징수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는 점을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부실 행정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9일 포천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 경기숲자원화사업단과 숲길등산지도사 사업을 운영했다.

두 사업은 시가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 운영하는 것으로, 포천시 목공체험장 시설 유지관리와 산림 부산물 수집 및 등산로 정비에 투입됐다.

문제는 해당 사업이 지난해 12월 완료가 됐고 이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들의 건강보험 정산분이 발생했는데, 시가 경기숲자원화사업단으로 채용된 근로자 1명과 숲길등산지도사 1명 등 총 2명에 대한 건강보험 53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월 20일 고지서를 발송해 2월 10일까지 납부를 통보했으나 기한 내 납부가 되지 않았다.

이후 3월 22일 독촉 고지서가 다시 발송돼 4월 10일까지 납부를 거듭 통보했으나 이마저도 납부하지 않고 11일이 지난 4월 21일이 되서야 건강보험금을 완납했다.

결국 약 두 달 간 건강보험료를 미납하면서 연체료 1만 4270원이 발생했는데 이는 담당자가 사비를 들여 메꾼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문제는 포천시가 정부기관 지원사업을 진행하던 중 포천시청의 4대보험 완납증이 필요해 확인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는데, 뉴시스 취재가 시작돼서야 4대 보험 업무를 취급하는 해당 부서조차도 미납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사실을 시인했다.

해당 사업에 필요한 완납증 제출이 늦어지면서 자칫 정부기관의 지원을 받는 사업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시는 단순한 행정 실수라는 입장이지만, 부실 행정에 대한 정확한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9급 신규 직원의 실수로 미납이 됐는데 현재 보험료는 완납이 됐다"며 "앞으로 사업이 완료된 뒤 이뤄지는 보험료 정산분에 대해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천시는 시 승격 20주년을 맞아 백영현 시장의 주도로 직원들이 이전과 다른 적극 행정에 나서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확 달라진 포천시, 공무원들이 뛴다'라는 제목의 기획 보도자료를 최근 배포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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