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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 집배원이 도와드립니다"

등록 2023.09.10 12:00:00수정 2023.09.10 12: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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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청구 고령 건설근로자 대상…내달 전국 확대

[서울=뉴시스]건설근로자공제회 CI. 2021.02.26. (자료=건설근로자공제회 제공)

[서울=뉴시스]건설근로자공제회 CI. 2021.02.26. (자료=건설근로자공제회 제공)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장기간 퇴직공제금을 찾아가지 못한 고령의 건설근로자를 위해 집배원이 직접 방문해 지원하는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공제회는 퇴직공제금 관련 각종 고지를 모바일, 우편 등으로 안내해왔다. 그럼에도 여전히 미청구 사례가 있었다.

이에 우정사업본부와 협업을 통해 집배원이 직접 방문해 퇴직공제금 신청을 독려할 예정이다. 집배원이 지급청구서를 작성해 공제회로 회신하면, 지사에서 접수해 지급하는 시스템이다.

대상은 퇴직공제금 수급 요건 충족을 안내 받았음에도 거동이 불편하거나 방법을 몰라 청구하지 못한 사람들이다. 9월 한 달 간 강원과 경북, 부산 동래구 등 3곳에서 시범 운영한 뒤 10월부터는 전국 단위에서 정식 운영할 계획이다.

김상인 공제회 이사장은 "고령의 건설근로자가 본인에게 적립돼 있는 퇴직공제금을 알고 청구하기까지는 여러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며 "이번 서비스를 통해 고령의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제도의 혜택을 실질적으로 누리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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