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외국인력 '역대 최대' 16만5천명 들어온다…음식점업도 허용
역대 최다 규모…올해 대비 37.5% 증가한 수준
주방보조 고용도 가능…시범도입 후 확대 검토
인력관리 강화 추진…"일정 규모만 고용 허가"
[인천공항=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 6월2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에서 미얀마에서 온 외국인근로자들이 입국하고 있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0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4년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도입규모를 16만5000명으로 확정했다. 이는 올해(12만 명) 대비 37.5%(4만5000명) 늘어난 것으로,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최다 규모다. 2023.06.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내년 고용허가제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 규모가 역대 최다인 16만5000명으로 확정됐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0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4년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도입규모를 16만5000명으로 확정했다.
이는 올해(12만 명) 대비 37.5%(4만5000명) 늘어난 것으로,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최다 규모다. 그동안 정부는 산업현장 인력난에 대응해 도입 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고용허가서 조기발급과 신속입국, 사업장별 외국인력 고용한도 2배 상향 등 규제개선을 해왔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 등 구조적 요인이 여전한 상황에서 빈 일자리 비중이 높은 일부 서비스업 중심으로 외국인력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며 "노동시장 인력 수급상황을 고려해 2024년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올해 대비 37.5% 증가한 16만5000명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9만5000명 ▲조선업 5000명 ▲농축산업 1만6000명 ▲어업 1만명 ▲건설업 6000명 ▲서비스업 1만3000명 ▲탄력배정분 2만명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음식점업과 임업, 광업 등 3개 업종에서도 고용허가제 인력 고용이 가능해진다.
다만 음식점업의 경우 일부 지역에 시범도입한다. 100개 지역(기초자치단체 98개, 세종·제주)에서 주방보조 업무으로 고용허가제 인력을 고용하되, 5인 미만 사업장은 업력 7년, 5인 이상 사업장은 업력 5년 이상부터 가능하도록 했다. 또 5인 미만 사업장은 1명까지, 5인 이상은 최대 2명까지 고용이 가능하다.
정부는 "음식점업은 고객 등 국민, 해당 업종에 근무 중인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관계부처 합동 시범사업 평가 등을 통해 추가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임업은 전국 산림사업법인과 산림용 종묘생산법인이 허용 대상이며 광업은 연간 생산량 15만톤(t) 이상의 금속·비금속 광산업체가 그 대상이다.
이들 신규 업종에 대한 고용허가제 인력 입국은 이르면 2024년 4월부터 가능해질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음식점업의 경우 내년 2회차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이 예정된 4월경, 임업·광업은 3회차 신청 예정인 7월경이다.
[서울=뉴시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동대문 노보텔 엠버서더에서 열린 고용허가제 귀국근로자 초청행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3.11.2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정부는 외국인력 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원활한 정착과 사업장의 인력운용 애로 해소를 위한 체류관리와 지원 강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새롭게 고용허가가 확대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업종별 협회 또는 자체 훈련기관을 통해 해당 업종에 특화된 직무교육 및 산업안전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업황과 고용허가제도 특성 등을 고려해 허용기준을 정하는 등 인력관리 보완책도 함께 추진한다.
예를 들어 음식점업은 휴·폐업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운영 여건을 갖춘 사업장에만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하고 전일제 고용을 원칙으로 할 예정이다. 근로시간 지도·점검도 강화되며 내년 하반기에는 고용관리 실태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여기에 외국인력 고용 직후 내국인근로자를 이직시킬 경우 향후 고용허가가 제한되는 사실을 적극 안내하고, 임금체불이나 노동관계법 위반·사망사고 등이 발생할시 고용허가를 취소·제한 조치하는 등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지역의 인력수요에 맞추기 위해 공공기숙사 활용 지자체에 대한 선발 우대 등 다양한 지원책도 마련된다.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위원장인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내년 E-9 도입규모 확대는 내국인이 기피하는 빈 일자리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외국인력 신속 도입과 함께 안정적인 정착 등 체류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구인난이 심각한 업종을 중심으로 외국인력의 추가 허용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데, 고용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적기에 외국인력 도입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필요 시 12월에도 외국인력정책위를 개최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이어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 태스크포스(TF)도 개최됐다. 법무부와 고용부 등 관계부처들은 외국인력 관련 의사결정 구조의 체계화, 공공형 도입플랫폼 구축, 외국인력 수급 전망 고도화 등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논의했다.
TF는 부처 간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중 보다 합리적인 외국인력 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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