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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 ‘세무조사 희망시기 선택제’ 시행

등록 2024.03.17 06: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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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부산 사상구청 전경. (사진=사상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부산 사상구청 전경. (사진=사상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부산 사상구는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를 앞둔 법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전에 세무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세무조사 희망 시기 선택제'를 지역에서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시책은 기존 세무조사가 조사개시 15일 전에 사전통지 돼 법인이 세무조사를 시간이 부족하고, 조사 시기를 변경할 수 없어 바쁜 시기에 조사를 받게 되는 등 법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올해 세무조사 대상 법인 50개 중 부과제척기간 경과 우려가 있거나 부산시 및 타 구·군 합동 조사 대상 법인을 제외하고, 법인의 조사 희망 시기를 반영해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선택할 수 있는 시기는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로 월별로 1~3순위까지 고를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지방세 세무조사 희망 시기 선택제 신청서'를 작성해 우편이나 팩스,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구는 이달에 세무조사 희망시기 선택제 신청서와 안내문을 법인에 발송해 희망시기를 신청받고, 다음달부터 세무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조병길 사상구청장은 "법인의 세무조사 준비에 대한 부담이 완화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소리를 듣고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세정 시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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