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받았다' 거짓말…수십억 보험금 챙긴 환자들
【서울=뉴시스】전진우 기자 (뉴시스DB)
28일 경기 군포경찰서는 A씨 등 170명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경기도 소재 양·한방 병원에서 경옥고, 공진단 등 실손 보험 급여 항목이 아닌 한방을 처방받고 실손 보험 급여가 되는 도수치료 영수증과 바꿔치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렇게 바꾼 영수증으로 탄 실손 의료보험금은 30억원에 달한다. 병원과 환자는 2대 1 비율로 보험금을 나눠 가졌다.
병원 측 관계자 3명은 지난 4월 같은 혐의로 구속 송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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