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심위, '김여사 명품백' 최재영 청탁금지법 기소 권고
수심위, 17차 회의 열고 최재영 목사 안건 심의
청탁금지법 위반만 기소…나머지 혐의 불기소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과 태극기가 나란히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이날 오후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선물한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2024.09.24. [email protected]
수심위는 24일 공지를 통해 "수사팀과 피의자·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피의자 최재영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제기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수심위는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공소제기 의견이 8명, 불기소 처분 의견이 7명이라고 설명했다.
수심위는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공소제기 1명, 불기소 처분 14명 의견으로, 불기소 처분을 권고했다고 전했다. 또한 최 목사의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선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 권고를 의결했다.
수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회의를 열고 청탁금지법 위반, 명예훼손,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최 목사에 관해 수사 계속,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안건을 심의하고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
수심위는 검찰 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기소 여부 등을 심의·의결하는 제도다.
150~300명의 후보자들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된 위원 15명으로 안건을 심의하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일치된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조정한다.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대검 예규에 따르면 검찰은 수심위 결론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꼭 결론을 따를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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