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월요일 재판관 회의에서 주심 배당 예정"[탄핵안 가결]
헌법재판소, 탄핵안 본격 심리 시작
다음 주 재판관 회의에서 주심 지정
권한대행 "신속·공정한 재판할 것"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재표결이 가결된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서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를 제출하고 있다. 2024.12.14. [email protected]
헌법재판소는 14일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제출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오후 6시15분께 접수했다.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이 헌법재판소에 제출됐고, 이에 사건번호 2024헌나8, 사건명 대통령(윤석열) 탄핵으로 부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입장을 전했다.
문 권한대행은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재판관 회의를 소집했고, 사건처리 일정을 논의하겠다"며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하고 수명재판관 2명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연구관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겠다"며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고 탄핵 심판에 임하는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덧붙였다.
이 공보관은 주심 재판관 배당과 세부적인 TF 구성에 대해 "주심 재판관은 월요일(16일)에 배당될 예정이고 TF 구성 역시 재판관 회의 이후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또 "사건이 접수됐기에 검토는 전원재판부에서 바로 시작됐다"며 "다만 주말 동안 재판관들은 등청하지 않고 자택에서 근무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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