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폐패널 보관 30일→180일…폐배터리 재활용도 쉬워져
환경부,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폐기물 처리업자 과도한 행정처분 기준 완화도
[사진=뉴시스] 순환경제 구축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 현대모비스가 울산전동화공장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 패널 모습.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 2024.03.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폐기물 처리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업계의 부담을 줄여주고, 폐기물의 지속적인 순환 이용을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재활용 사업장의 태양광 폐패널 보관 기간이 180일로 확대된다.
핵심 광물과 희소 금속이 많이 포함돼 있는 태양광 폐패널 보관 기간은 그간 30일로 제한돼 있었다. 그러나 태양광 설치가 늘면서 폐패널도 증가함에 따라 30일 내 처리하기 촉박하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그 기간을 180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대규모 태양광 단지에서 폐패널이 대량 발생할 경우 보관 기간 내 처리가 어려웠던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재활용 공정을 거치면서 유리, 알루미늄, 구리 등 핵심 광물 추출도 가능해졌다.
전기차 폐배터리를 분쇄한 가루인 '블랙파우더' 재활용도 쉬워진다. 블랙파우더는 리튬, 니켈, 코발트 등 고가의 희소 금속이 많이 포함돼 있어 전 세계적으로 이를 재활용하는 추세다.
하지만 이러한 블랙파우더는 그동안 재활용이 종료되지 않은 '중간 가공 폐기물'로 분류됐는데, 앞으로 재활용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이 아닌 '원료 제품'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해당 기준을 만족하는 블랙파우더를 이용해 희소 금속을 추출하는 제조업자는 재활용업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생산 활동이 가능하게 된다.
이와 함께 석유 등의 원료 물질로 쓰이는 폐식용유의 재활용 기준도 마련해 정유사나 석유화학업체가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 없이 제품 생산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과도한 행정처분 기준도 합리화했다.
보관 장소나 기간 규정을 어겼으나 시설 외부로 폐기물 유출이 없는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 등 경미한 위반 사항은 1차 위반에 한해 '영업정지 1개월'에서 '경고'로 완화했다.
이 밖에 생활폐기물 중에서 지자체가 처리 의무를 지는 일반 및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른 지역 공공 처리 시설로 반출해 처리하는 경우 반입 협력금을 부과하고, 이를 해당 지역 주민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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