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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새로운 거리두기 3단계 적용안

등록 2021.07.07 15: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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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새로운 체계에서 3단계를 적용했다면 4명까지 모임이 가능한 건 같지만 직계가족 모임 예외 없이 동거가족과 돌봄, 임종 등 기존 예외 사유만 인정한다. 집회·행사의 경우 49명까지만 가능하며 돌잔치도 4명까지만 허용하기 때문에 개인 방역은 기존 체계 2단계보다 엄격하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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