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 53억 규모 공문서 위조·배임 발생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22일 서울시내 한 농협은행.
22일 농협은행 공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53억4400만원 규모의 공문서 위조 및 업무상 배임 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2018년 7~8월에는 11억원 규모의 업무상 배임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3월에도 110억원 규모의 업무상 배임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배임 사고가 발생한 기간은 지난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다. 4년7개월 넘게 배임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2024.05.22.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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