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경수 지사 법정 세우는데…유죄 입증 만만찮네
'정치 특검' 비판 속 유죄 입증 중요 과제
파견 검사 전원 복귀 또는 최소한만 잔류
'본류' 김경수 유죄 입증도 쉽지 않을 전망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드루킹 특검 종료를 하루 앞둔 지난 24일 오전 허익범 특별검사가 고개를 숙인 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18.08.24. [email protected]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 모두 12명을 재판에 넘기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한 특검팀은 향후 이들 혐의를 입증하고 적절한 형량을 받아내기 위한 공소유지에 나서게 된다. '정치 특검'이라는 비판과 함께 수사를 마무리한 특검팀 입장에서는 유죄 판단을 받아 내는 이 작업이 수사 못지않게 중요한 과제다.
공소유지팀은 특검보 등을 중심으로 꾸려진다. 특검 파견 검사 13명의 경우 전원이 복귀하거나 최소한 인력만이 남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 인력 다수가 '양승태 행정처' 수사, 과거사건 진상조사단, '기무사 계엄령 문건' 합동수사단 등에 파견돼 일선청이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 고려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박영수 특검팀 당시에는 윤석열 당시 팀장 등 파견검사 8명이 공소유지를 위해 남았지만, 당시는 사건 자체가 어마어마했던 특수 상황"이라며 "이 외에 기존 특검의 경우 파견 검사 전원이 수사 종료 후 복귀했는데, 이번 특검팀 역시 비슷하게 정리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의왕=뉴시스】배훈식 기자 = 구속영장 기각으로 석방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 18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08.18. [email protected]
특검팀이 김 지사에게 적용한 혐의는 업무방해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다. 지난 2016년 11월9일 드루킹 일당 댓글 조작 범행에 사용된 '킹크랩' 프로그램 시연을 본 뒤 이를 승인한 혐의, 드루킹 측에 지난 6·13 선거 도움 요청과 함께 일본 총영사 자리를 제안한 혐의 등이다.
이 가운데 댓글 조작 공범 혐의는 이미 구속영장 기각이라는 법원 판단을 받은 바 있다. 당시 법원은 "공모 관계의 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고, 이는 그간 수사 내용만으로는 죄가 될지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취지로 해석됐다. 이후 특검팀은 영장 재청구, 수사 기간 연장 요청 없이 수사를 마무리한 상태다.
김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역시 그간 전개된 상황만을 두고 보면 유죄 입증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점쳐진다. 이 혐의는 김 지사 사무실 압수수색 당시 영장에 포함됐다가 구속영장에는 배제됐는데, 이를 두고 드루킹 등 진술 이외에 혐의를 입증할 물증이 없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특검팀이 김 지사 등에 대한 법원의 유죄 판단을 이끌어내지 못할 경우 여론에 떠밀려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비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애초 이 사건은 특검을 할 만한 사건이 아니었다고 본다"라며 "김 지사 유죄 입증에 실패할 경우 특검뿐만 아니라 특검을 주장한 정치권에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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