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삼바, 일방적 주장…투자자보호 성실히 임해야"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재감리 안건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8.11.14. [email protected]
증선위는 이날 저녁 금융위 출입기자들에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FAQ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입장'이란 제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같이 밝혔다.
증선위는 검찰 고발과 관련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공식 입장에 대해 "회사의 일방적 주장으로 증선위는 대심제 등을 통해 동일한 내용의 회사 설명을 충분히 들었다"고 일축했다.
이어 "증선위는 회사의 소명내용과 함께 국제회계기준, 금감원의 방대한 조사내용, 증거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회사가 회계기준을 위반했다고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오전 증선위는 정부전자시스템을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고의적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회사 홈페이지에 '증선위 결정 및 국제회계기준(IFRS) 회계처리에 대한 FAQ'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증선위의 결정에 불복하는 입장인 만큼 증선위의 조치통보서가 송달되는대로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재감리 과정에서 금감원이 옛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개입 정황이 담긴 삼성바이오 내부문건을 증선위에 증거로 제출한 것에 대해 "당시 미래전략실이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대규모 이익 및 손실이 발생하는 중요 회계이슈인 지분법 전환에 대해 회사가 검토 중인 내용을 공유하는 과정이 있었지만 이는 회사가 회계법인의 권유에 따라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전환하지 않았다면 상장이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2015년 11월 코스피 상장규정에 따르면 손실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시가총액 6000억원 이상, 자기자본 2000억원 이상인 경우 상장 가능했다"며 "따라서 2016년 11월 코스피 상장 당시 지분법 전환과 무관하게 이미 상장요건을 갖추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애초 나스닥 상장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었지만 한국거래소가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 유치를 위해 이미 상장 규정을 개정해 놓고 당사에 코스피 상장을 요청해 2016년 4월 코스피로의 상장을 최종 결정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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