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낙태죄 66년' 제정부터 헌법불합치까지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낙태죄 처벌 위헌 여부를 판결하기 위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2019.04.11. [email protected]
헌재는 11일 산부인과 의사 A씨가 청구한 형법 269조1항과 270조1항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로 결정했다. 재판관 4명이 헌법불합치, 3명이 단순 위헌, 2명이 합헌 의견을 냈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만, 즉시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법적 공백으로 사회적 혼란이 생길 수 있어 법 개정까지 시한을 두는 것이다. 헌재는 2020년 12월31일까지 관련 법을 개정하라고 주문했다.
형법 269조1항은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270조1항은 의사·한의사·조산사·약제사·약종상이 부녀의 촉탁이나 승낙을 얻어 낙태하게 하면 2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다음은 낙태죄 제정부터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까지 정리.
◇1953년
▲9월18일
-제정 형법 269조와 270조에 낙태죄 명시
◇1973년
▲5월10일
-모자보건법 제정, 낙태 제한적 허용
◇2009년
▲2월
-조산사 송모씨, 임산부 부탁 받고 낙태해준 혐의로 기소
◇2010년
▲10월17일
-조산사 송씨, 헌재에 헌법소원심판 청구
◇2011년
▲11월10일
-헌재, 낙태죄 위헌 여부 두고 공개변론 개최
◇2012년
▲8월23일
-헌재, 낙태죄 조항 합헌…"태아 생명권 인정해야"
◇2016년
▲9월22일
-보건복지부, 낙태 시술 의사 처벌하는 개정 시행령·규칙 입법 예고
▲10월9일
-대한산부인과협회, 개정안 반대…"모든 낙태 시술 거부"
▲10월15일
-낙태죄 폐지운동 '검은 시위' 시작
▲10월17일
-보건복지부, 시행령·규칙 개정 재검토…사실상 철회
◇2017년
▲2월8일
-낙태 시술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헌법소원심판 청구
▲9월30일
-낙태죄 폐지 및 미프진(자연유산 유도약) 합법화 요구 글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게시
▲10월30일
-낙태죄 폐지 국민청원 20만명 돌파
▲11월26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낙태죄, 사회적 논의 필요"
◇2018년
▲5월24일
-헌재, 낙태죄 관련 공개변론…합헌 결정 후 6년6개월만
▲8월16일
-여성·법학 교수 및 연구자 429명, 헌재에 낙태죄 위헌결정 촉구 의견 제출
▲8월17일
-보건복지부, 낙태 시술 의사 자격정지하는 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8월30일
-보건복지부, 헌재 결정까지 낙태 시술 의사 자격정지 보류
◇2019년
▲2월1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낙태 실태조사 발표…여성 75% "낙태죄 개정해야"
▲3월15일
-국가인권위원회, "낙태죄 여성 자기결정권 침해"…헌재에 의견서 제출
▲4월11일
-헌법재판소, 낙태죄 처벌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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