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유치원, 결핵검진 안하면 최대 200만원 과태료
결핵예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보건복지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결핵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 미실시 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결핵예방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세부기준을 담았다.
종사자에 대한 연간 1회 결핵검진과 종사기간 중 1회 잠복결핵감염검진 실시의무 기관은 의료기관, 산후조리업, 초·중·고교, 유치원·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이다.
의무를 어긴 기관의 장은 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150만원, 3차 이상시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위반 횟수의 산정은 최근 2년 간 동일 위반 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적용된다.
개정안은 또 위반 내용과 정도에 따라 과태료 금액의 ½ 범위 내에서 증액 또는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김기남 복지부 질병정책과장은 "결핵예방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과태료 부과 기준이 구체화된 만큼 의무 기관이 종사자들에 대한 결핵검진·잠복결핵감염검진을 철저히 실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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