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부산 9개 자사고 "교육부 동의 예상…법적대응 준비"
자사고들, 폭풍전 고요…교육부 발표 즉시 입장성명
효력정지가처분 준비중…인용시 당분간 자사고 유지
【서울=뉴시스】김병문 수습기자 =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 소속 교장들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성고등학교에서 '2019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의 부당성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9.04.01. [email protected]
사실상 지정위에서 구제될 자사고가 없다고 판단하고, 이미 후속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22개 서울 자사고 교장들로 이뤄진 서울자율형사립고교장연합회(자교연) 김철경 회장(대광고 교장)은 1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교장단은 교육부가 모두 동의하리라고 예상하고 있다"며 "교육부 동의 여부가 발표되는대로 결과를 분석해 성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교연은 한 학교라도 자사고 지정 취소가 확정될 경우 바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서울 자사고들은 법률대리인으로 대형 법무법인 태평양을 선임한 상태다.
지정위 심의가 끝나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검토 후 최종 결과를 확정한다. 최종 동의 여부는 2일 중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부산 해운대고도 동의 여부에 따라 법적대응을 위한 준비를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해운대고 관계자는 "부동의 결론이 나기를 기대하지만 아직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면서도 "동의 여부에 따라 법적대응을 위한 준비는 마친 상태"라고 전했다.
학부모들로 구성된 해운대고 비상대책위원회 황윤성 위원장은 "학교와 비대위 모두 오늘은 동요하지 않고 심의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며 "내일 결과가 나온다면 바로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교육부는 26일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취소 결정에 부동의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익명을 요구한 서울 A자사고 교감은 "하계방학 중이라 대부분 교사와 학생은 학교에 남아있지 않고 교장·교감 등 주요 보직교사와 법인만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들 자사고는 우선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후 본안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되면 본안 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하지만 이 경우 자사고 지정 또는 취소 여부가 모호한 상태에서 내년도 신입생을 모집하게 돼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