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표창장' 재판부 배당…"중대사건" 합의부 심리(종합)
2012년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혐의
재정합의 거쳐 법관 3명 합의부에 배당
검찰, 지난 6일밤 사문서 위조로 기소
성범죄 전담이지만 조현준·조현오 심리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지원 의원이 휴대폰으로 전송된 조국 딸의 동양대 표창장을 보고 있다. 2019.09.06. [email protected]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6일 검찰이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한 정 교수 사건을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에 배당했다고 11일 밝혔다.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1심 단독 사건 중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등은 재정합의를 통해 법관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심리하게 할 수 있다. 정 교수 사건 역시 이 과정을 거쳐 단독이 아닌 합의부에 배당됐다.
정 교수는 자신의 딸 조모(28)씨가 동양대 총장 수여 표창장을 받은 것처럼 문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지난 2012년 정 교수가 근무하는 동양대 영어영재교육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한 뒤 총장 표창장을 받았다며 이 사실을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원서에 기재했다.
하지만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조씨에게 표창장을 준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조씨가 받은 표창장과 실제 총장 명의로 수여하는 표창장의 형식이 다르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검찰은 정 교수에게 표창장 원본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원본을 찾을 수 없어 제출하지 못한다"며 대신 표창장 사진 파일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씨가 부산대 의전원 입시원서에 표창장 발급 날짜를 지난 2012년 9월7일로 기재한 점을 고려해 지난 6일밤 공소시효 만료 직전에 정 교수를 재판에 넘겼다. 형법상 사문서 위조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정 교수에 대한 대면 조사 없이 기소한 검찰은 지난 3일 동양대 등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물적 증거와 관계자 진술만으로도 혐의를 입증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있다.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가 공소장 등 관련 기록을 검토하겠지만 당장 첫 기일이 잡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불구속 사건의 경우 구속기간 만료 부담이 없기 때문에 구속 사건 보다 첫 기일이 늦게 잡히는 편이다.
향후 검찰은 정 교수의 소환 조사 등을 거쳐 위조 사문서 행사,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추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 교수 측은 법무법인 다전 소속 변호사 8명이 선임계를 제출했다.
성범죄는 아니지만 재계 인사나 정치적 민감 사건 등도 담당했다. 최근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 증거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정원 전 간부들에게는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온라인 댓글 등을 통한 여론 조작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63) 전 경찰청장 사건도 계류 중이다. 재판부는 조 전 청장이 "무죄 가능성이 20~30%라도 있다고 생각하면 과감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허락해달라"며 낸 보석 청구를 지난 4월 받아들였다.
재판장인 강성수(49·사법연수원 27기)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5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군법무관을 거쳐 2001년 서울지법 서부지원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을 경험했고 지난 2017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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