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금융위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 금리 부담 경감방안 고민中"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16일 오후 서울 중구 NH농협은행 본점 영업점에 마련된 '서민형 안심전환 대출' 전담창구에 고객이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금리변동 위험이 있는 주택담보대출을 연 1%대 장기·고정금리 대촐로 갈아탈 수 있게 하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16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접수 후 10월부터 공급한다. 신청금액이 20조원을 초과할 경우 주택가격이 낮은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2019.09.16. [email protected]
금융위원회는 17일 '서민형 안심전환 대출 신청 현황'과 관련해 백브리핑을 열고 "이번에 시행 중인 서민형 안심전환대출과 별개로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 등의 금리 부담 경감방안이 있는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주택금융공사의 자금공급여력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고려해 방안 수립 및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명순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안심전환 대출은 가계부채로 인한 시스템 리스크 방지 차원에서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꾸기 위해 주금공 여력에서 하는 것"이라며 "주금공의 재정 여력과 20조원의 대출 물량이 쏟아졌을 때의 시장의 충격 등 다양한 부분을 고려해 진지하게 고민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대출 등 기존 고정금리 대출을 이용한 이들은 보금자리론을 통해 안심전환대출과 유사한 수준으로 대환이 가능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다음은 금융위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관련 관심사항을 일문일답 형태로 정리한 내용이다.
-이번 주택담보대출 대환상품을 '서민형'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이번에는 2015년 안심전환대출 등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나 소득수준이 낮은 이들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주택가격은 주금공법상 기준인 9억원 한도에서, 신청이 가능한 주택의 최대 가격을 설정한 것에 불과하다. 2015년 9억원 이내에서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선착순으로 지원했던 것과 달리, 최종 신청액이 당초 계획(약 20조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대환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이번 상품은 2금융권에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차주에 대해서도 대환신청을 지원할 계획이다."
-디딤돌, 보금자리론 등의 정책모기지(고정금리) 대출자는 2%초반대 대환을 받을 수 없나
"안심전환대출은 금리변동으로 인한 가계부채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일관되게 추진 중인 정책의 일환이다. 2011년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방안' 이후 지속적으로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 확대를 노력 중이다. 기존에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대출 등 고정금리 대출을 이용한 차주들은 현재도 보금자리론을 통해 안심전환대출과 유사한 수준(2.00~2.35%)으로 '갈아타기(대환)'가 가능하다. 보금자리론 적용 금리는 시중 국고채 금리 변동 등에 따라 매월 1일 갱신되므로, 본인의 판단에 따라 대환시점을 언제든 결정하고 갈아탈 수 있다. 다만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대출을 받은 이후 주택가격 상승, 소득 상승 등으로 현재의 보금자리론 요건보다 높아진 경우에는 담보인정비율(LTV) 요건 등이 보다 엄격한 적격대출 등을 통해서만 대환이 가능하다."
-기존 고정금리대출자 등의 금리부담 경감방안이 있나
"이번에 시행 중인 서민형 안심전환대출과 별개로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 등의 금리 부담 경감방안이 있는지 검토할 계획이다. 주금공의 자금 공급여력, 주택저당증권(MBS) 시장 및 시중 금리 상황, 실질적인 금리부담, 정책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안 수립 및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임대사업자 등이 소유한 주택담보대출, 오피스텔담보대출, 전세, 중도금대출 등은 제외되나
"기본적으로 안심전환대출은 부동산관련 모든 대출규제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택의 정의, 주택보유수 산정기준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다. 주택관련 임대사업자대출은 이번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지원대상이 아니다. 예컨데 주택을 50채 보유한 임대사업자는 50채의 임대사업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에 대해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임대사업자 등이 개인으로서 보유 또는 거주하는 주택담보대출은 다른 요건이 만족되는 경우 해당(1개 주택) 대출 잔액 범위 내 신청이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부부합산 소득이 8500만원 이상인 경우 등 다른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신청이 불가능하다.또 전세자금 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주택과 관련한 신용대출로 주금공 등이 보증만 제공하는 형태로, 지원대상이 아니다. 신규주택 구입 목적으로 건설 중에 받는 대출인 중도금대출도 저당권설정이 불가능한 대출(주택담보대출이 아님)이다. 다만 입주 이후에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되면 고정금리인 보금자리론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전세자금대출보다 금리가 낮은 것이 말이 되나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신용대출인 전세자금대출의 금리보다 낮은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다. 주택담보대출은 전·월세, 신용대출 등에 비해 담보가 보다 확실하고 부실률도 낮아 시장에서 낮은 금리로 조달이 가능하다. 주금공 등의 주택금융기관은 무주택자 등에게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해 보다 낮은 금리로 용이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