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종교활동, 위험성 줄어야 방역수칙 개선 검토 가능"
정부, 내일부터 종교활동 10~20% 대면 허용
"병원 외 집단감염 가장 많은 곳이 종교 시설"
"성가대 운영 안하는 방역조치하에 대면 예배"
"예배 전후에 식사·차모임, 성경공부 등 금지"
[상주=뉴시스] 이무열 기자 = 14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진원지로 떠오른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 모습. 2021.01.14. [email protected]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12월부터 현재까지 의료기관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집단감염이 발생한 곳이 종교시설"이라며 "위험성이 줄어들수록 종교활동을 더 폭넓게 보장하기 위한 방역수칙 개선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대부분의 경우가 교회나 기도원 등에서 발생했다"며 "정규예배 과정보다는 식사를 동반한 소모임이나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등 모임 형태가 주요한 원인이었다. 이러한 활동은 대개 마스크를 벗거나 다 같이 큰 소리를 내는 활동이 증가되는 특성의 활동이었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러한 점을 감안해 대면예배는 거리두기를 더 강하게 하고 성가대 운영 등을 하지 않는 방역조치 하에서 내일부터 허용된다"고 했다.
그는 다만 "예배 전후의 식사 모임이나 차 모임 또는 성경공부 등과 같은 소모임은 일체 금지된다. 기도원이나 수련관도 정규예배만 허용되고 숙박과 식사 제공이 금지된다"며 "이러한 방역수칙을 잘 지켜 종교활동을 통한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해 12월8일부터 시행한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 등을 오는 31일 자정까지 2주 더 연장하고 설 연휴를 포함해 2월1일부터 14일까지를 설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했다.
그러나 자영업자들의 반발을 고려해 일부 생업시설의 영업 제한을 완화했다. 종교시설도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 하에 수도권 10%, 비수도권 20%(좌석기준)까지 정규예배·법회·미사 등을 대면 진행하도록 허용했다.
대면 진행은 일부 허용되지만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는 전면 금지되며, 특히 기도원·수련원·선교시설 등은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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