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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접종자도 실외 마스크 의무…밤 10시 후 야외음주 금지

등록 2021.07.04 17: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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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업소 등 방역수칙 위반시 무관용 원칙

유흥시설·학원 등 종사자 일제검사 실시

수도권 변이 바이러스 분석률 15%→25% 확대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코로나19 백신 1차 이상 접종자에 대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1일 서울시청 전광판에 백신 접종자의 실외 노마스크 가능 관련 문구가 나오고 있다. 2021.07.01.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코로나19 백신 1차 이상 접종자에 대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1일 서울시청 전광판에 백신 접종자의 실외 노마스크 가능 관련 문구가 나오고 있다. 2021.07.0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정부가 확진자가 급증한 수도권 지역은 예방접종자도 실내는 물론 실외에서 마스크 쓰도록 한다. 2m 거리 두기 가능 여부와 무관한 모든 실외에 적용하는 것으로, 예방접종 인센티브 사흘 만에 한시적으로 이를 철회했다.

수도권 지역은 오후 10시 이후 공원, 강변 등 야외 음주도 금지하고 이러한 방역 수칙을 위반했을 땐 개인과 업소 모두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시 과태료 등을 부과한다.

선별진료소 운영 시간을 평일 저녁과 주말에 연장하고 특히 20~30대 젊은 층이 많이 출입하는 유흥시설, 노래방, 학교·학원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일제 검사에 나선다.

격리 면제서를 발급하지 않는 변이 바이러스 유행 국가를 21개로 확대한 데 이어 분석률도 수도권의 경우 현재 15%에서 25%까지 확대키로 했다.

수도권 확진자 20대 중심 1주새 46% 급증…검사는 되레 줄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와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로부터 4일 이런 내용의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을 보고받았다.

수도권의 국내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3일 0시 기준 531.3명으로 직전 1주와 비교해 46.2% 증가했으며 1주간 전국 환자 발생의 81%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20~30대가 자주 이용하는 유흥시설, 주점들이 밀집된 수도권 지역에서 확진자가 많다. 최근 1주간 10만명당 발생률이 높은 5개 지역은 서울 강남구(63.7명), 서울 중구(53.9명), 부산시 서구(42.6명), 서울 용산구(39.7명), 서울 종로구(33.7명) 등이다.

백신 접종이 진행 중인 60대 이상을 제외하면 전 연령층에서 환자가 늘고 있는데 6월 마지막주에는 방학 등을 맞은 20대 비율이 급증했다. 인구 10만명당 발생률이 최근 1주간 전국이 8.8명이고 20대가 16.4명인 가운데 서울은 20대 발생률이 43.1명으로 전체 평균(20.7명)의 2배를 웃돌았다.

반면 수도권은 올해 3월 이후 검사량이 계속 줄어 6월 이후 확진자 1명당 월 검사 건수가 103.9명으로 전국 평균인 115.9건보다 낮았다.

이런 가운데 델타 변이 바이러스 국내 유입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 서울 마포구(홍대 펍)·경기도 영어학원 집단감염에서도 확인된 델타 변이가 전체 주요 변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월엔 0%였지만 4월 7.3%, 5월 12.8%, 6월(26일) 18.2%로 높아졌다. 6월에는 26일까지 전체 확진자 대비해서도 델타 변이 검출률이 7.0%로 나타났다.

수도권, 예방접종 완료자 실내외 마스크 원칙

이에 정부는 수도권에선 이날부터 예방접종자라 하더라도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원칙으로 한다. 지금도 모든 실내와 행사·집회·공연·실외 유원시설, 실외 체육시설, 실외 쇼핑공간 등 다중이 모이는 실외에선 예방접종자 포함 마스크 착용이 원칙이고 미착용 땐 위반 당사자는 10만원 이하, 시설 등엔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수도권 지역은 22시 이후에는 공원, 강변 등에서 야외 음주가 금지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을 통한 조처이기 때문에 1~2일 뒤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방역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수도권의 주요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정부 합동 방역점검단을 운영한다. 대상은 학원·교습소(교육부),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 노래연습장(문체부), 목욕장(복지부), 유흥시설, 식당·카페(식약처) 등이다.

특히 확진자 발생이 많은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을 중심으로 우선 점검을 추진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개인과 업소, 지역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 등을 부과한다. 개인의 경우 방역수칙 위반 시 적극적으로 과태료 처분을 하고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되는 경우에는 생활지원금 지원을 배제하며 집단감염 유발 시 구상권을 적극 행사한다.

업소에 대해서는 중대한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한다.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집단감염 발생 시 손실보상금, 재난지원금 등 각종 보상을 제외하고 과태료와 별개로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부과한다.

방역수칙 위반사례가 많은 시군구에서는 해당 업종의 운영시간을 제한하고 집합금지를 실시한다.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중구와 강남구, 송파구 등을 중심으로 임시선별검사소나 이동형 선별검사소를 추가로 설치한다. 시간 제약 없이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서울은 평일 오후 5~6시에서 오후 9시로, 주말엔 오후 3~4시에서 6시로 운영 시간을 연장한다.

20~30대가 많이 출입하는 유흥시설, 주점, 노래방 및 학교·학원 등의 종사자에 대해 일제검사를 실시한다.

서울은 유흥시설 종사자, 집단감염 발생 대상 업종의 영업주·종사자 대상으로 3~7일 홍대입구역, 5~31일 강남역, 5~17일 한티근리공원 등에서 검사를 진행한다. 경기도는 노래연습장 종사자에게 주 1회 검사를 14일까지 권고하고 학원종사자 선제검사도 5~26일 실시한다. 인천시는 노래연습장 운영자·종사자와 노인 요양시설 종사자 선제검사를 7일까지 진행한다.

경기도는 12일부터 콜센터, 물류센터, 외국인 사업장 등 방역취약 사업장 자가검사키트를 지원한다.

인천시는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 48시간 안에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실시하고 의사회·약사회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주요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경우 추가전파 차단을 위해 중앙-지자체의 합동대응을 강화하고, 지자체의 역학조사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질병관리청 역학조사관을 서울시에 현장 파견해 공동대응 및 상황관리를 지원하며, 지자체 자체 인력의 활용을 통해 역학조사반원을 확충한다.

질병청은 GIS(지리정보시스템) 분석을 통해 환자 밀집성지도(Heat map)를 제작, 확진자 거주지 기반의 군집 정보를 주 단위로 지자체에 제공한다. 수도권의 환자 발생 현황, 역학조사 현황 등 시군구 방역지표도 주 1회 공개한다.

현재 남아프리카공화국과 탄자니아 입국자는 14일, 인도발 입국자는 7일간 시설격리를 하고 있다. 격리 면제 적용 제외국가에 인도, 인도네시아 등 8개국을 추가하고 인도네시아의 경우 사전에 PCR 음성 확인서를 소지하지 않으면 내국인도 탑승을 제한하고 있다.

변이 바이러스 관리대상의 접촉자 범위를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격리 해제 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전제로 한다.

변이바이러스 분석률을 현재 15%에서 20%로 확대하고 수도권의 경우 25%까지 늘린다.

최근 수도권 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전체 확진자의 약 80%를 차지하는 경증환자의 생활치료센터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등증 이상의 감염병 전담병원과 중환자 치료병상은 다소 여유가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생활치료센터는 중수본 1개소와 서울시 2개소 등을 추가로 열고 확진자 추이 및 가동률을 모니터링하여 필요한 경우 예비시설을 마련하기로 했다.

중증전담 치료병상의 경우 유사시 일반 환자 병상으로 활용 중인 병상을 재전환(52개)해 중증환자 증가에 대비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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