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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익수 법무실장에 女중사 사건 보고한 군무원 영장 기각

등록 2021.07.15 20:5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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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소명이 부족하고 증거도 이미 확보"

[서울=뉴시스]보통군사법원, 고등군사법원. 2021.06.08. daero@newsis.com

[서울=뉴시스]보통군사법원, 고등군사법원. 2021.06.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에게 성추행 피해 여군 이모 중사 사건 진행 상황을 보고한 군무원이 구속을 면했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15일 이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받고 있는 고등군사법원 직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군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보통군사법원은 "범죄소명이 부족하고 이미 증거가 확보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방부 검찰단은 불구속 상태로 A씨를 수사할 방침이다.

A씨는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에게 수사 상황 일부를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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