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측 "10년전 입시를 현관점서 재단…상고할 것"
입시비리·사모펀드 등 혐의…2심 징역 4년
정경심 측 "증거취득 위법성 주장 무시돼"
"판결 유감…미공개정보이용 무죄는 다행"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등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2심 선고가 열린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정 교수 측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가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8.11. [email protected]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심담·이승련)는 11일 업무방해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 법무법인 다산의 김칠준 변호사는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원심 판결을 반복한 것이라 아쉽고 유감스럽다"면서 "증거능력 취득과정에서 여러 위법성에 관한 모든 주장들이 무시된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10년 전 입시제도 하에서 '스펙쌓기'라는 걸 현재 관점에서 업무방해로 재단하는 시각이 바뀌지 않아 답답했다"면서 "사법 판단 이전 입시 전문가들과 국민적 토론이 먼저 선행됐어야 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또 "여러 전자 정보의 과학적 검증을 치열하게했는데 재판부는 나머지 사실만으로도 유죄 인정에 부족함이 없다고 했다"며 "피고인 측 주장이 맞는 걸로 결론이 난다면 동일한 결론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그는 "미공개 정보 이용 부분에서 상당부분 무죄로 전환하는 판결은 다행이다"면서도 "여전히 증거은닉교사 부분은 법리상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체험활동 확인서에 역사적 사실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고 그런 판단 위해서 실제 상황 어땠는지 실질적 고려 없이 판단한 건 대단히 유감"이라며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판결문을 검토해 상고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및 공주대·단국대 등 인턴 경력 서류를 딸 조모씨의 입시에 활용해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조국 전 법무부장관 5촌 조카 조모씨로부터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고, 이를 이용해 차명으로 약 7억13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한 혐의 등도 받는다.
1심은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 7가지에 대해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고, 사모펀드 관련 혐의 중 자본시장법 위반 중 일부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유죄 판단했다.
항소심은 1심과 같이 정 교수 딸의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고,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증거은닉교사 혐의를 유죄라고 봤다. 다만 1심이 유죄라고 본 WFM 주식 12만주 중 10만주 부분은 무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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