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위안부 배상' 재산목록 제출 명령에 "절대 수용 불가"
韓법원 "내년 3월까지 재산 목록 제출하라"
[도쿄=AP/뉴시스]지난 4월6일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이 도쿄에서 정례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1.09.02.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위안부 배상금 강제집행을 위해 내년 3월까지 재산목록을 제출하라는 한국 법원 명령에 일본 정부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2일 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서울중앙지법의 재산목록 제출 명령 관련 질문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가토 관방장관은 "지난 1월 위안부 판결은 국제법과 한일 간 합의에 분명히 반한다"며 "극히 유감이며,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월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 정부가 배 할머니 등에게 각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배 할머니 등은 배상금 강제집행을 위해 법원에 재산명시 절차를 신청했고, 전날 서울중앙지법은 재산명시 기일을 오는 2022년 3월21일로 정하면서 일본에 그전까지 재산 목록을 제출하도록 했다.
일본 정부는 1월 판결 이후 "국제법과 한일 합의에 어긋나는 판결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반복하며 불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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