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지지자들 "이재명 당선 무효"…법원에 가처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결과 효력정지
"무리한 사사오입식 해석…명백한 위헌"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제20대 더불어민주당대통령 후보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자회견을 마친 정환희(오른쪽) 변호사와 김진석 민주당 권리당원이 가처분신청서를 들고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1.10.14. [email protected]
민주당 일부 권리당원들의 소송대리인 정환희 변호사는 14일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민주당 경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소송 대표자 A씨는 "더불어민주당은 김대중·노무현·문재인으로 이어지는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진 당"이라며 "지난 10일 대선후보 경선은 민주주의 훼손은 물론 결선 투표 분열을 야기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사오입'식인 사퇴자 유효표를 인정하자는 주장이 반복됐다"면서 "무리한 '사사오입'식 해석에 명백한 위헌 소지가 있으나 사법부에 판단을 맡기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취재진이 '이낙연 캠프에서는 승복 입장을 발표했다'고 하자, A씨는 "당의 주인은 권리당원이고, 경선에 참여한 시민들"이라며 "정치적 판단이 아닌 법률적 판단, 절차가 공정했냐를 묻는 것"이라고 했다.
정 변호사는 "경선에 권리를 행사한 당원이나 시민들이 권리를 침해당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라며 "위반 내용은 결선투표제의 근본 취지인 대표성 확보, 사표 방지가 훼손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에는 결선 투표권이 있는 4만6000여명의 권리당원과 시민들이 소송을 위임했다고 한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10일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투표에서 최종 득표율 50.29%(71만9905표)로 결선 투표 없는 본선 직행에 성공했다. 하지만 이 전 대표 측은 사퇴 후보자의 투표수를 무효표 처리한 것을 두고 이의를 제기했다.
민주당은 순회경선 과정에서 후보 사퇴한 정세균 전 총리와 김두관 의원이 득표한 각 2만3731표와 4411표를 누적 투표수에서 제외했는데, 이를 유효표 처리할 경우 이 지사의 득표율은 49.33%로 조정돼 결선 투표 대상이 된다.
당 지도부와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 사퇴 시 무효로 처리한다'는 특별당규 59조1항에 따라 사퇴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 처리하고, 전체 유효 투표수에서 그 표수를 제외하는 산정하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 전 대표는 전날 "대통령 후보 사퇴자 득표의 처리 문제는 과제를 남겼지만 그에 대한 당무위원회 결정은 존중한다"며 대선 후보 경선 결과를 수용했다. 이날 일부 지지자들의 가처분 신청은 캠프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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