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단체, 이주노동자 '속헹' 사망 1주기 앞두고 기숙사 대책 마련 촉구
"고용노동부 정책 실효성 떨어져"
"숙식비 공제 지침 폐기해야"
[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민주노총과 이주노조 주최로 열린 '이주노동자 숙식비 징수지침 폐기 및 이주노동자 기숙사 종합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2.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최영서 수습 = 오는 20일 작업장 근처 열악한 숙소에서 숨진 캄보디아 노동자 '속헹'씨의 사망 1주기가 돌아오는 가운데, 노동사회단체들이 이주노동자 숙식 조건 개선을 요구했다.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등 노동사회단체들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 기숙사와 관련한 종합대책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들은 지난해 캄보디아 출신 노동자 '속헹'씨가 열악한 숙소에서 생활하다 세상을 떠난 뒤에도 이주노동자의 주거 조건은 크게 개선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이주노동자 신규 고용 시 불법가건축물 기숙사 제공 불허 등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송은정 이주희망센터 사무국장은 "코로나 시기에 신규 고용이 적다 보니 사업주가 기존의 불법 가건물을 개선할 유인이나 압력이 크지 않았다"며 "올 초 조사 시 70%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임시가건물에 살고 있었는데 지금은 얼마나 개선이 되었는지 극히 의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들 단체는 고용부의 '외국인 근로자 숙식정보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이 이주노동자의 권리 보호라는 본래 목적과는 달리 오히려 노동착취를 뒷받침한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해당 지침은 숙식비를 통상임금의 최대 20%까지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로 인해 이주노동자들의 임금이 오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에 단체들은 종합대책으로 ▲임시가건물 기숙사 금지 ▲공공에 의한 기숙사 설립 ▲ 숙식비 징수지침 폐지 ▲숙소 모니터링 및 관리감독 강화 등을 제시했다.
속헹씨는 지난해 12월20일 경기도 포천시 한 농장의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주노동자다. 부검 결과 사인은 간경화였지만 사망 당시 한파주의보 속에서 숙소에 보일러가 작동되지 않는 등 주거 환경이 열악했던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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