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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법, 급했나…'사법경찰관이 영장 청구' 논란

등록 2022.04.18 16:31:18수정 2022.04.18 16: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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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개정안 217조 '경찰이 영장청구'

檢 내부에서 위헌 주장 "헌법 파괴했다"

전문가들도 "영장청구, 검찰에게 있다"

'위헌'…경미한 오류지만 '졸속' 비판도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지난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조형물에 대검청사가 보이고 있다. 2022.04.13.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지난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조형물에 대검청사가 보이고 있다. 2022.04.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기상 김재환 기자 = '사법경찰관이 지체없이 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더불어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217조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위헌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판단이 우세하다. 경미한 오탈자 수준의 오류로 평가한 전문가도 "급하게 만들었다"며 비판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 217조에는 '사법경찰관은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사법경찰관은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 '검사와 사법경찰관은'이었던 주어를 '사법경찰관'으로 한정한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위헌 논란이 일고 있다. 헌법 제12조3항과 헌법 16조에는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 주거지 수색을 할 때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해당 조항에서 '검사'를 없애면서 헌법 조항과 배치돼 버리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이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의 명문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이런 규정을 담아 검수완박 법안을 발의한 박주민 의원은 헌법파괴의 장본인이며 서명한 172명의 국회의원은 헌법 파괴행위의 공범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수도권에서 근무하는 검찰 고위 간부는 "개정안 다른 조항에서는 사법경찰관이 신청하고 검사가 청구한다로 통일돼 있어 실수한 것 같다"면서도 "워낙 급하게 준비해서 그런 것 같다"고 했다.

차호동 대구지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대통령님, 개정 형소법 제217조가 어떻게 개정됐는지 만이라도 읽어봐 달라"며 "이번 법안이 얼마나 고민 없이 급조됐는지 알 수 있다"고 적기도 했다.

검찰 당사자가 아닌 변호사나 헌법학 교수들도 대체로 민주당의 형소법 개정안 217조는 위헌이라고 평가했다. 판사 출신인 윤남근 변호사는 "헌법에 명백히 검사의 신청에 의해 영장이 발부될 수 있도록 해놓은 조항이 있다"며 "이 조문에 걸릴 수 있다"고 했다.

김상겸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도 "(위헌으로) 문제제기할 수 있다"며 "동시다발적으로 바꾸면서 미처 생각을 못 했던 부분으로 보인다"고 했다.

기존에도 '사법경찰관과 검사는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원래대로라도 위헌 아니냐는 반론도 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기존에도 오해의 소지가 있었지만, (검사가 포함돼) 헌법합치적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사를 없앤) 개정안대로라면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해당 조항에 문제가 있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문구가 잘못된 것이지 취지는 알 수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가더라도 위헌 판단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도 그는 "일종의 오탈자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그런 걸 다 짚어가면서 법안을 만들었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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