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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원년…광주노동청, 입건 13건 중 1건만 송치

등록 2022.10.12 09:54:17수정 2022.10.12 09: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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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터 송치까지 146일…전국 평균 115일보다 길어

[광주=뉴시스] 고용노동부 광주고용노동청.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고용노동부 광주고용노동청.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고용노동청이 시행 첫 해인 올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건 13건 중 단 1건만 검찰로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저도 전국 평균보다 긴 146일이 걸린 것으로 나타나 신속한 조사·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국회의원(경기 군포)이 12일 공개한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 해인 올해 9월까지 광주고용노동청 입건된 사건은 총 13건이다.

이 가운데 단 1건만 검찰에 송치됐으며, 12건은 아직 조사 중이다. 검찰로 넘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건 1건은 접수부터 송치까지 146일이 걸렸다. 전국 평균 약 115일보다 길었다.

송치 비율로 따지면 7.7%에 불과하다. 경기지청(3.8%), 대구청(6.7%)에 이어 전국 8개 지방청 중 3번째로 낮은 것이다.

전국적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156건이 입건됐으나, 85%에 해당하는 133건은 아직 조사 중이다.

지방고용노동청별로는 경기지청 2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산청 23건, 중부청 21건, 대전청 18건 순이었다. 검찰 송치 비율은 서울청이 36.4%로 가장 높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토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뉜다. 고용노동부가 관리·감독하는 중대산업재해에는 ▲사업장에서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화학 물질 등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등이 포함된다.

이학영 의원은 "수사가 늦어질수록 제대로 책임을 묻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 우려는  커질 것이다"며 "신속한 진상규명·처벌로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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