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강릉 산불로 새까맣게 탄 900만원 새 돈 바꿔 다행
펜션 운영자 "펜션 잃은 상황에서 900만원이라도 건저 안도"
훼손 면적이 지폐 원래 크기의 4분의 3이면 교환 가능
(사진=한국은행 강릉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13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강릉 안현동에서 펜션을 운영하는 A씨는 이번 산불로 펜션이 전소되는 큰 피해를 입었다.
사무실 금고에 보관했던 5만원짜리 다발은 새까맣게 탄 상태로 발견됐다.
A씨는 한국은행 강릉본부에 새까맣게 탄 지폐를 들고 가 교환을 문의했다.
한국은행에서는 A씨가 보는 앞에서 1장씩 훼손 상태를 확인했다.
다행히 5만원권 180장 900만원은 한국은행 교환 조건에 적합해 새 돈으로 바꿀 수 있었다.
A씨는 그제서야 안도했다. 전 재산이 다름없는 펜션을 잃은 상황에서 현금 900만원이라도 건질 수 있다니 다행이었다.
한국은행은 훼손된 지폐를 봉투에 넣어 봉인한 상태로 금고에 보관했다.
손상화폐의 교환은 훼손 상태에 따라 다르다.
남아 있는 면적이 원래 크기의 4분의 3인 경우 전액 교환이 가능하다.
남아 있는 면적이 원래 크기의 5분의 2 이상 4분의 3 미만인 경우 반액으로 교환된다.
하지만 남아 있는 면적이 원래 크기의 5분의 2 미만인 경우 무효로 처리돼 새 돈으로 교환받지 못한다.
주화는 찌그러지거나 녹이 슬었을 때 액면금액 전액으로 바꿔준다.
단 모양을 알아보기 어렵거나 진위를 판별하기 곤란한 경우 교환이 어렵다.
한국은행 강릉본부 관계자는 "가로 세로 각 20칸으로 총 400개의 모눈이 그려진 은행권 측정판을 사용해 손상 은행권의 면적을 산출하고 있으며, 물이나 불 등에 의해 면적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었을 때는 변형된 면적으로 기준으로 판정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은행은 국민들이 편리하게 화폐를 사용할 수 있도록 유통에 적합하지 않을 정도로 손상된 은행권을 수수료를 받지 않고 신권으로 교환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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