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2차 모집…중소기업 250곳 선정
중기부, 2일부터 31일까지 참여기업 모집
인증·시험·컨설팅 비용 등 최대 70% 제공
[서울=뉴시스] 중소벤처기업부.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1일 중기부에 따르면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은 수출을 원하는 중소기업에 수출대상국이 요구하는 인증을 획득하는데 필요한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 소요 비용의 일부(50~70%)를 제공한다.
이번 일반트랙 2차 모집은 전년도 직접수출액 5000만 달러 미만의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의료기기 등 유럽 CE(유럽연합 통합규격), FDA(미국 식품의약국), NMPA(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와 ESG(환경·사회·지배구조)·탄소중립인증 등 약 523개 해외인증 획득 비용을 약 250개사 내외에 지원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기업의 수요가 많고 획득 소요 기간이 짧은 저비용 인증인 유럽CE(전기전자·통신·기계), 전기전자의 FCC(미국 연방통신위원회)·IECEE(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PSE(일본 전기간전인증), 화장품의 CPNP(유럽 화장품 안정성 검사)의 경우 선정 기간을 단축한 패스트트랙을 별도로 마련해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모집하고 있다. 해당 인증은 일반트랙이 아닌 패스트트랙으로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지난달 26일 관리기관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에 전담대응반을 설치해 주요 6대 인증과 ESG·탄소중립 분야인증에 대해 유선·모바일·온라인 채널을 통한 애로사항 상담·컨설팅을 상시 지원하고 있다.
최근 독일의 공급망실사법(2023년), 유럽의 공급망실사지침(2025년) 시행이 예정되는 등 수출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중소기업이 수출국 요구사항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공급망실사법 컨설팅 시범사업'도 시행되고 있다.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9일까지 참여기업이 모집된다.
공급망실사법 컨설팅 시범사업은 중소기업의 인력·비용 부담 등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공급망실사법 대응 관련 교육·진단평가와 컨설팅, 중소기업형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제작까지 지원한다. 올해 총 20개사가 선정된다. EU(유럽연합) 국가 소재 기업이나 국내 대기업으로부터 공급망실사법 또는 ESG 관련 자료 등을 요구받은 기업은 우대된다.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공고문과 공급망실사법 컨설팅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중기부·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관리기관(KTR)·기업마당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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