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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쇄살인' 권재찬 상고 기각…무기징역 확정(종합)

등록 2023.09.21 12:00:26수정 2023.09.21 13:5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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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년 남녀 이틀 사이 살해한 혐의

권재찬 "살 의욕 없다"고 최후진술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14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에서 살인 및 강도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권재찬(52)씨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1.12. 14. dy0121@newsis.com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14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에서 살인 및 강도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권재찬(52)씨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1.12. 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이틀 사이 중년 남녀를 연달아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 연쇄살인범' 권재찬에 대해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1일 오전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권재찬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 원심의 무기징역형을 확정했다.

권재찬은 지난 2021년 12월 중년 남녀 2명을 연달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1년 12월4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건물에서 A(50대·여)씨에게 미리 준비한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마시게 하고 목을 졸라 살해했다.

이후 A씨가 사망 당시 착용하고 있던 다이아몬드반지 1개, 금목걸이 1개, 금팔찌 1개와 지갑에 들어있던 현금 11만원, 체크카드 4장 등을 빼앗았으며, A씨의 시체를 유기했다.

또 12월5일에는 B씨와 함께 인천 중구 을왕리 야산 중턱에서 구덩이를 파던 중 계획대로 B씨를 살해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B씨에게 "A씨 시신이 부패할 수 있으니 야산에 땅을 파러 가자"며 을왕리 인근 야산으로 유인한 뒤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권재찬은 2003년 인천에서 전당포 업주의 머리를 수 차례 때려 살해한 뒤 금품을 훔쳐 일본으로 밀항한 바 있다. 당시 강도살인과 밀항단속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감형됐고, 징역 15년을 복역한 뒤 2018년 출소했다.

1심은 "(피고인이) 강도살인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 받고 만기출소 후 3년8개월 만에 또다시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실히 살아가지도 않고 교화나 인간성도 회복할 수 없어 보인다"면서 사형을 선고했다.

다만, 항소심에서는 계획 살인에 대한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고, 사형을 선고한 부분에 대해서도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검찰은 두 건의 살인 모두 일반 살인이 아닌 강도살인이 적용돼야 한다며 상고했다. 강도살인의 법정형은 무기징역~사형으로, 일반 살인보다 높다.

대법원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B씨에 대한 강도살인 부분에 대해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강도살인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한편 권재찬은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사형을 받은 것에 만족한다. 살 의욕도 없고 사형이 내게는 의미가 없다"며 "피해자 가족에게 죽을죄를 지었고 죽어서라도 용서를 빌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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